복지부 "소송보다 조정으로 해결"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환자, 의료인, 법조인 등이 참여해 의료사고 분쟁을 점검하는 '의료분쟁 옴부즈만 1차 회의'가 개최됐다.
보건복지부는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을 도입하기로 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위원이 의료분쟁 감정·조정 절차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역할을 맡는다. 의료분쟁 조정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발생 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의료사고 감정을 거쳐 분쟁 당사자 간 화해 또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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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방향 [자료=보건복지부] 2025.11.12 sdk1991@newspim.com |
복지부는 의료사고 발생으로 의료진과 환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순차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지난 5월 15일에는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법적·의학적 조력을 제공하는 '환자대변인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7월부터는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의 공적 보상 한도를 최대 3억원까지 상향한다. 지난 11월 26일에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덜기 위해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은 소송보다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복지부 장관은 관련 단체 추천을 통해 환자, 의료인, 전문가로 구성된 7명의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을 위촉했다. 옴부즈만 위원은 향후 의료분쟁 조정제도 점검,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해 복지부 장관에게 전한다. 1차 회의에는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운영방안과 내년도 운영 계획 등이 논의됐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분쟁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환자대변인 제도 도입, 조정기일 확대 운영 등 여러 방안을 고민해 제도를 개선했다"며 "이번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운영으로 의료분쟁 조정제도 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점검해 의료분쟁 조정제도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