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감사원은 27일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과 관련해 핵심 근거로 제시된 '의사 부족 추계'가 부정확하고, 의사단체 의견수렴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 과정도 형식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의 대학별 정원 배분 역시 명확한 원칙 없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월 6일 정부가 발표한 2000명 증원 방안은 ▲의사 부족 추계의 부정확성 ▲의료계와의 논의 부족 ▲교육부 배정위원회의 전문성 미흡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제시한 '2035년 의사 1만5000명 부족' 전망은 취약지 부족 인원을 단순 합산한 결과로, 전국 단위의 부족 규모를 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수치를 근거로 대규모 증원이 이뤄질 경우 수도권 등 비취약 지역에서는 의사 공급 과잉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고려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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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감사원 [사진=뉴스핌DB] |
또 복지부는 미래 부족분(연구 3종 평균 약 1만 명)에 현재 부족분 5000명을 단순 합쳐 추계했는데, 감사원은 '시점이 다른 데이터를 그대로 결합해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더해 복지부가 내부적으로는 초저출산, 고령층 의료이용 변화 등을 반영해 부족 규모가 5841명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을 했음에도, 해당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혔다.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 역시 미흡했다. 2020년 '9·4 의정 합의'에서 재추진 시 협의를 명시했으나, 실제로는 증원 규모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 발표가 이뤄졌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보정심 심의도 1시간가량 진행된 형식적 절차에 그쳤고, 일부 위원이 "2000명 증원은 과도하다"고 지적했음에도 깊이 있는 논의는 이어지지 않았다.
교육부의 정원 배정 과정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배정위원회에 의학교육을 전문적으로 이해하는 인력이 충분히 포함되지 않았고, 각 대학의 교육·수용 여건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점검 없이 배정안이 결정됐다.
충북대가 임상실습 병원 완공 시점을 실제보다 앞당겨 제출했음에도 별도 검증 없이 반영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대학별 조정을 위해 적용한 6개 기준 역시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복지부에 의사 인력 산정 결과를 향후 '의사 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중장기 추계에 반영하도록 통보했으며, 교육부에는 배정위원회 전문성 강화와 대학 교육여건 검증 절차 보완, 정원 배정의 타당성과 형평성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