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023년 조 특검 '직권남용 혐의' 수사 요청
조 특검, 검찰에 수사요청서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감사위원 재직 당시 검찰을 상대로 감사원의 수사요청서를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이 1심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공현진 부장판사는 26일 조 특검이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청구가 부적법할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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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감사위원 재직 당시 검찰을 상대로 감사원의 수사요청서를 공개하라며 제개한 소송이 1심에서 각하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
감사원은 2023년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주심 감사위원이었던 조 특검이 감사보고서 일부를 임의로 삭제하고 의결을 지연시켰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조 특검은 "감사원이 검찰에 제출한 수사요청서를 공개하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자 특검 임명 전인 지난 6월 5일 소송을 제기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