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증거 불충분' 판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여성의 신체와 관련해 논란성 발언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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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진=뉴스핌DB] |
이 대표는 지난 5월 27일 대선 후보자 3차 TV 토론회 당시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에게 질문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이 과거 성희롱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언급해 비방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여성 신체와 관련한 폭력적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고,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잇달아 고발했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