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제이중공업 현장 29개소 및 본사 대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울산기력 4,5,6호기 해체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보일러 타워 붕괴사고로 9명이 매몰(사망 7명, 부상 2명)된 사건과 관련해 유사 사고 재발을 막고자 감독·점검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현장 시공사인 ㈜에이치제이중공업 전국 시공현장 중 주요 공정 진행으로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현장 29개소 및 본사에 대해 25일부터 8주간(필요시 연장) 특별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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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오후 2시 6분께 울산 남구 용잠로 소재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구조물이 붕괴돼 9명이 매몰됐다. [사진=울산소방본부] 2025.11.06 |
산업안전보건법 외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점검한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행정·사법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산업안보건공단은 전국의 주요 철거공사 현장 47개소에 대해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을 이날부터 4주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철거작업 계획서 작성 및 작업자에 대한 교육 ▲작업지휘자 지정 ▲해체작업 설계도서 준수 여부 등 철거공사 시 예견되는 위험 상황에 대비한 안전조치 등을 집중 확인하고, 법령 위반사항은 시정지시를 통해 즉시 개선토록 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고에서 본 것처럼 건설공사 붕괴사고는 다수의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심각한 재해로 계획·설계·시공 등 모든 과정에서 안전이 최우선 가치여야 한다"면서 "동일한 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현장의 안전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