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심사 자문위, 15일 출석정지 권고
김 의원 "의원들, 구청장 지키기에 혈안" 반발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의 성 비위 사건을 본회의장에서 언급한 김옥수 광주 서구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징계가 필요하다는 권고가 나왔다.
24일 광주 서구의회에 따르면 외부위원 7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장 안태기 광주대 교수)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김 의원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15일간 출석정지 징계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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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옥수 광주 서구의원. [사진=서구의회] |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 경고 ▲공개회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총 4가지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13명 중 8명의 찬성으로 제기된 징계요구서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는 지난달 23일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제도 집행의 주체자로서 높은 수준의 준법정신과 평등사회 구현에 책무가 있다"며 김 청장의 성 비위 사건을 언급했다.
김 청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한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함께 일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김 청장의) 준강간 혐의가 무혐의로 결정된 것은 사실이지만, 성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국민 앞에서 도덕성 검증을 받아야 하는 자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임무에 충실해야 하는 의원으로서 구정질의에 나선 것"이라며 "결국 다른 의원들의 방해로 제대로 질문도 못 하고 답변도 받지 못했다. 이번 징계는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동료 의원들이 피해 여성의 편을 들지 않고, 구청장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며 정상적인 의회 모습인지 묻고 싶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지난 3월, A·B 의원의 허위 겸직신고 관련 윤리위 상정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징계안은 결국 폐기됐다"며 "이번 저의 징계는 마치 군사작전처럼 처리돼 전형적인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구의회는 이번 자문위 권고를 바탕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향후 일정은 미정이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