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결 관리 미흡·마스크 미착용
위반업체, 행정처분 조치 내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3892곳 중 4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 급식 시설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3892곳을 점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13일부터 31일까지 실시했다.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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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5.11.20 sdk1991@newspim.com |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곳은 4곳이다. 조리용 기계·기구·작업장 청결 관리 미흡, 조리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2건이다. 보존식 미보관 1건과 건강진단 미실시 1건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조리식품·기구 등 648건도 수거해 검사했다.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67건은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검사 중인 81건은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