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건희에 바쉐론 시계 전달' 사업가 "시계값 받아야 한다"…특검 소환조사 재출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의계약 등 각종 특혜 의혹 부인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가 20일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 소환조사에 재출석했다. 이날 출석한 서씨는 김건희 여사로부터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전달한 시계값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서씨는 이날 오전 9시 40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도착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고가 시계 청탁 의혹을 받는 로봇개 판매사 서성빈 드론돔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20 gdlee@newspim.com

그는 '김 여사에게 시계 말고 전달한 물건이 또 있나'라는 질문에 "없다. 넥타이"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시계를 돌려받은 건가'라는 물음에 "아직 못 받았다. 시계를 왜 돌려받나"라며 "시계값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계가 어딨는지도 모르고, 김 여사와는 1년 전부터 연락두절"이라며 "5000만원씩 (시계) 해 주고서 1790만원 (상당) 계약을 했다"며 "이게 특혜인가"라고 반문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8월과 이달 17일, 김 여사의 바쉐론 시계 수수 의혹에 연루된 서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바쉐론 시계 수수 의혹은 2022년 서씨가 김 여사 측에 바쉐론코스탄틴 시계 등 대가성 선물을 건네고 당시 대표로 있던 기업 드론돔이 대통령경호처 등과 수의계약을 맺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드론돔은 2022년 7월 미국 로봇회사 고스트로보틱스 한국법인(고스트로보틱스테크놀로지)과 독점 계약을 맺고, 시계를 구매한 지 불과 2주 뒤 대통령경호처에 로봇개 임차비 약 1800만원이 편성됐다.

서씨는 같은 해 9월 김 여사에 바쉐론콘스탄틴 시계를 전달하기 이전인 5~6월경, 시계를 예약하기 위해 김 여사에게 현금 약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또 그는 바쉐론 시계 매장에서 직원에게 "영부인이 사는 것"이라는 설명을 하며 5000만원 상당 시계를 약 3500만원으로 할인받아 구매했고, 시계를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서 대표를 상대로 로봇개 계약 경위, 시계의 대가성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yek10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