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세입자도 골라 받는다"...임대인 우위 시장에 '면접론' 부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에 "전과·신용 확인해야" 청원 등장
임대차법 개정 논란·전세 물량 부족 속 임대인 불만 표출
"균형 잡힌 제도 논의 시급"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전세 시장에서 이른바 '임차인 면접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제도의 현실성은 낮다는 평가가 우세하지만, 전세 매물 부족과 임대차법 개정 논란이 겹치면서 임대인들의 불안과 불만이 표출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과 시장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가별 임차인 심사 관행 비교표 [그래픽=AI 제작]

◆ "불량 임차인 OUT"…법적으로는 가능, 현실적으론 '글쎄'

20일 국회 전자청원 사이트에는 '악성 임차인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인 면접제 도입' 청원이 게재돼 있다. 청원인은 "깜깜이 임차 계약 시스템으로는 전과자나 신용불량자가 들어오는지조차 알 수 없다"며 "서로 믿고 계약하게 하려면 임차인 면접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면접이나 서류 심사 등을 통해 임차인의 신용도, 월세 지급 능력, 거주 태도 등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면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월세 미납이나 주택 훼손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외국 일부 국가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자기소개서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보증인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면접·심층 심사를 거치는 문화가 있다. 프랑스에선 세입자가 월세를 제대로 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통상 주택 월세의 3배 이상의 월급을 받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미국은 이전 집주인 추천서를 새 임대인에게 내면서 신용점수와 범죄기록 등을 확인받는 제도를 활용한다.

독일에선 그야말로 면접을 본다. 임차인이 자신의 개인 정보와 재정상태가 담긴 문서를 집주인에게 제출하면 대화를 거쳐 누구를 최종 세입자로 받을지 결정하게 된다. 인기 지역은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하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임차인이 필수적으로 보증회사 심사와 재직증명서·소득 증빙을 제출할 의무를 지닌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지만 청원안이 충분한 동의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 일시적 해프닝으로 마무리될 확률이 높다. 다음달 12일까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상임위원회가 정식 심사에 착수할 수 있는데, 아직 1500여명만 찬성 의견을 남겼기 때문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임차인이 월세나 관리비를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경제적 자력이 부족하면 애초에 집을 보여주지 않는 게 오히려 임대인 입장에서는 합리적일 수 있다"며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도 시간과 노력이 드는 만큼 일정한 허들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민감한 정보를 개인인 임대인이 활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김 변호사는 "정보 유출은 범죄이기에 해당 임대인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되는 문제"라고 부연했다.

◆ 급감한 전세 매물·임대차법 갈등 심화…시장 '경고음' 울린다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이런 청원이 올라온 배경에는 시장의 불안정성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15일 정부가 약 한 달 만에 새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 집계 결과 19일 기준 서울 전세 매물은 2만6223건으로 전년 동기(3만2395건) 대비 19.1% 감소했다.

현장에서도 전세 매물이 없어 고생이라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서울 송파구 A공인중개사는 "요즘 인기 있는 아파트에선 매물이 귀해서 집주인들이 '일단 계약부터 하자'는 일이 빈번하다"며 "처음엔 부조리하다 생각했던 임차인들도 여러 군데 돌아보고 다시 와서 계약 의사를 밝히곤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논란도 불씨가 됐다. 최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2회로 확대하고, 임대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 거주를 보장하는 이른바 '3+3+3 임대차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임대인 사이 불만이 폭발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9년 거주 보장은 사실상 임대인 재산권 몰수", "시장 구조를 무시한 발상" 등의 의견이 줄줄이 터져 나왔다. 오픈채팅방에서는 '반대 의견 제출 캠페인'까지 확산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반대 입장을 내고 회원 대상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협회 관계자는 "임대차 기간 연장은 공급 위축을 초래할 수 있고 임대인의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임대인들은 세입자에겐 어떠한 정보를 받을 수 없지만, 반대로 자신의 정보는 일방적으로 공개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국토교통부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데이터를 활용한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통해 임차인이 계약 전 임대인의 전세보증 가입 이력이나 보증 제한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임대인은 임차인 정보를 확인할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을 시장이 내는 경고음으로 해석한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이다. 정종대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은 "한국은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중심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최근 시장 구조 변화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새로운 형태의 임대차법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에 대한 사항을 좀 더 명확히 규율하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차법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사진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