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세입자도 골라 받는다"...임대인 우위 시장에 '면접론' 부상

기사입력 : 2025년11월20일 12:50

최종수정 : 2025년11월20일 12:5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에 "전과·신용 확인해야" 청원 등장
임대차법 개정 논란·전세 물량 부족 속 임대인 불만 표출
"균형 잡힌 제도 논의 시급"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전세 시장에서 이른바 '임차인 면접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제도의 현실성은 낮다는 평가가 우세하지만, 전세 매물 부족과 임대차법 개정 논란이 겹치면서 임대인들의 불안과 불만이 표출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과 시장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가별 임차인 심사 관행 비교표 [그래픽=AI 제작]

◆ "불량 임차인 OUT"…법적으로는 가능, 현실적으론 '글쎄'

20일 국회 전자청원 사이트에는 '악성 임차인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인 면접제 도입' 청원이 게재돼 있다. 청원인은 "깜깜이 임차 계약 시스템으로는 전과자나 신용불량자가 들어오는지조차 알 수 없다"며 "서로 믿고 계약하게 하려면 임차인 면접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면접이나 서류 심사 등을 통해 임차인의 신용도, 월세 지급 능력, 거주 태도 등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면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월세 미납이나 주택 훼손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외국 일부 국가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자기소개서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보증인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면접·심층 심사를 거치는 문화가 있다. 프랑스에선 세입자가 월세를 제대로 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통상 주택 월세의 3배 이상의 월급을 받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미국은 이전 집주인 추천서를 새 임대인에게 내면서 신용점수와 범죄기록 등을 확인받는 제도를 활용한다.

독일에선 그야말로 면접을 본다. 임차인이 자신의 개인 정보와 재정상태가 담긴 문서를 집주인에게 제출하면 대화를 거쳐 누구를 최종 세입자로 받을지 결정하게 된다. 인기 지역은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하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임차인이 필수적으로 보증회사 심사와 재직증명서·소득 증빙을 제출할 의무를 지닌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지만 청원안이 충분한 동의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 일시적 해프닝으로 마무리될 확률이 높다. 다음달 12일까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상임위원회가 정식 심사에 착수할 수 있는데, 아직 1500여명만 찬성 의견을 남겼기 때문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임차인이 월세나 관리비를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경제적 자력이 부족하면 애초에 집을 보여주지 않는 게 오히려 임대인 입장에서는 합리적일 수 있다"며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도 시간과 노력이 드는 만큼 일정한 허들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민감한 정보를 개인인 임대인이 활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김 변호사는 "정보 유출은 범죄이기에 해당 임대인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되는 문제"라고 부연했다.

◆ 급감한 전세 매물·임대차법 갈등 심화…시장 '경고음' 울린다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이런 청원이 올라온 배경에는 시장의 불안정성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15일 정부가 약 한 달 만에 새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 집계 결과 19일 기준 서울 전세 매물은 2만6223건으로 전년 동기(3만2395건) 대비 19.1% 감소했다.

현장에서도 전세 매물이 없어 고생이라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서울 송파구 A공인중개사는 "요즘 인기 있는 아파트에선 매물이 귀해서 집주인들이 '일단 계약부터 하자'는 일이 빈번하다"며 "처음엔 부조리하다 생각했던 임차인들도 여러 군데 돌아보고 다시 와서 계약 의사를 밝히곤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논란도 불씨가 됐다. 최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2회로 확대하고, 임대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 거주를 보장하는 이른바 '3+3+3 임대차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임대인 사이 불만이 폭발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9년 거주 보장은 사실상 임대인 재산권 몰수", "시장 구조를 무시한 발상" 등의 의견이 줄줄이 터져 나왔다. 오픈채팅방에서는 '반대 의견 제출 캠페인'까지 확산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반대 입장을 내고 회원 대상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협회 관계자는 "임대차 기간 연장은 공급 위축을 초래할 수 있고 임대인의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임대인들은 세입자에겐 어떠한 정보를 받을 수 없지만, 반대로 자신의 정보는 일방적으로 공개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국토교통부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데이터를 활용한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통해 임차인이 계약 전 임대인의 전세보증 가입 이력이나 보증 제한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임대인은 임차인 정보를 확인할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을 시장이 내는 경고음으로 해석한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이다. 정종대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은 "한국은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중심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최근 시장 구조 변화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새로운 형태의 임대차법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에 대한 사항을 좀 더 명확히 규율하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차법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엔비디아 3분기 실적 '기대 이상'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의 지난 3분기 실적이 월가 기대치를 상회했다. 데이터 센터의 강력한 매출 속에서 회사 측은 이번 분기에도 월가 전망치보다 높은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했다. 엔비디아는 19일(현지시간) 2026 회계연도 3분기 매출액이 570억1000만 달러, 주당순이익(EPS)이 1.30달러를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월가의 매출액 전망치 549억2000만 달러와 주당 순익 예상치 1.25달러를 각각 웃돈 수치다. 엔비디아의 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62%나 급증했다. 이번 분기 예상보다 강력한 매출액은 데이터 센터 부문의 성장이 주효했다. 3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액은 512억15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66.4%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게이밍 매출액은 42억65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블랙웰 매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클라우드용 그래픽처리장치(GPU)는 이미 매진됐다"며 "훈련과 추론 전반에서 컴퓨팅 수요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으며 각 부문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AI의 '선순환 고리'에 진입했다"며 "AI 생태계는 매우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CEO는 "더 많은 신규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자들과 더 많은 AI 스타트업, 더 많은 산업, 더 많은 국가로 확산하고 있다"며 "AI는 모든 곳으로 모든 것을 동시에 향하고 있다"고 했다. 엔비디아는 4분기 매출액이 650억 달러에서 ±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월가는 엔비디아가 616억6000만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회사 측은 GAAP(미국 일반 회계 기준) 기준 총이익률을 약 74.8%, 비 GAAP 기준 총이익률을 약 75.0%로 예상했으며, 두 지표 모두 ±50bp(0.5%포인트) 범위 내에서 변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6 회계연도 엔비디아는 370억 달러를 자사주 매입이나 현금 배당 형태로 주주들에게 환원했다. 회사 측은 3분기 말 기준 622억 달러의 잔여 자사주 매입 승인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적 발표 후 엔비디아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상승 중이다. 미국 동부 시간 오후 4시 37분 엔비디아는 전장보다 3.64% 오른 193.30달러를 기록했다. 엔비디아.[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20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11-20 06:42
사진
SKT, '1인당 30만원' 배상안 거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제시한 '피해자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회사는 사고 이후 진행해 온 선제적 보상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이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최근 분조위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 조정안에 대해 SK텔레콤은 내부 검토를 거쳐 불수락을 최종 결정했다. 내부에서는 조정안이 그동안 회사가 추진해 온 보상 프로그램, 보안 강화,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분조위는 앞서 조정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와 내부 관리계획 이행 등을 권고했다. 통신 업계에서는 이러한 조정안이 전체 피해 추정치인 약 2300만명에게 동일하게 확대 적용될 경우 배상 규모가 최대 7조원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SK텔레콤이 불수락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여상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SK텔레콤 상대, 유심 해킹 피해자 250명을 대리해 1인당 100만원 위자료 지급 집단소송 접수를 앞두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SK텔레콤의 거부로 조정은 성립하지 않게 됐으며, 신청인들은 개별 민사소송으로 절차를 이어가게 된다. 현재 피해자 약 9000명이 제기한 1인당 50만원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며, 첫 변론은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오전 SK텔레콤의 조정안 수락 여부와 관련해 아직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자단과의 티타임에서 "답을 아직 받지 않았다. 회신이 오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다"며 "현행 법상 기한 내 답변이 없을 경우 수락 간주제가 적용된다. 기한 내 답변이 오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법에 정해진 절차"라고 설명했다. dconnect@newspim.com   2025-11-20 18: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