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미등록 외국인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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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부산 강서구 명지동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는 현장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부산강서경찰서] 2025.11.19 |
부산강서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검거해 수사 중이락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2025년 11월 13일까지 강서구 명지동 오피스텔 3개 호실을 임차한 뒤 외국인 여성 3명을 고용해 인터넷 사이트 등 온라인 광고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500여 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3억 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지난 13일 해당 오피스텔을 단속해 성매수 남성 1명과 외국인 여성 1명을 적발했으며, 추가로 알선에 가담한 외국인 여성 2명을 검거했다.
외국인 여성 3명은 모두 불법체류자로 확인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성매수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