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지정, 법인 중심으로 바꾸고 장기적 폐지 필요
친족 범위 축소·자료제출 책임 법인으로 전환 제안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공정거래법 운영상 기업 부담을 줄이고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동일인 지정과 관련 규제 범위를 전면 조정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
한경협은 이번 건의서를 통해 기업집단 규제체계 개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 형벌체계 합리화, 산업-금융 시너지 강화 등 총 24건의 제도 개선 과제를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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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인협회 [사진=뉴스핌DB] |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정의할 때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을 먼저 정하고, 동일인과 관련자(특수관계인)가 소유한 계열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동일인은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규정된다.
하지만 최근 대기업집단 상당수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경영 의사결정도 법인 이사회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현행 제도가 현실과 괴리돼 있다. 이에 한경협은 법인만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장기적으로는 동일인 지정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동일인 관련자 범위가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까지 포함되며, 요건에 따라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까지 확대되는 현행 규정은 실질적 지배와 무관한 친족까지 포함시켜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한경협은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 실질적 가족 중심으로 범위를 축소해 기업의 행정·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인 자산총액 5조원도 2009년 설정 이후 경제규모 확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계열사 중 약 78%가 중소기업 규모에 불과해 실질적 영향력이 크지 않은 기업까지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GDP 연동 기준이 적용되는 반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고정 금액 기준이 유지돼 제도 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한경협은 이를 상대적 기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정거래법은 동일인 또는 회사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동일인이 친족의 개인 재산이나 투자 내역을 완전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자료 누락 시 동일인이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한경협은 단순 행정 누락이나 착오에 대해서는 행정질서벌로 전환하고, 지정자료 제출의 법적 책임 주체를 '기업집단 대표 법인'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a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