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성명..."상반된 의혹 모두 규명할 독립적 진상조사 필요"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국정조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성명을 통해 "지난 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어디에서도 외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설명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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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로고. [사진=고다연 기자] |
경실련은 "1심에서 사건의 실체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은 이전의 중대 공직비리 사건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하면서 현재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1심 직후 수사·공판팀은 항소 필요성을 공식 보고했으나 대검 지휘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 포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둘러싸고 윗선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논란"이라며 "노만석 대검 차장(총장 직무대행)이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경위를 설명하지 않은 채 퇴임해 버리면서 대검의 결정 과정과 보고 체계를 둘러싼 진실 규명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지시가 아닌 의견 제시였으며 판단은 검찰이 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고 대통령실 개입도 부인하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이 오히려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증거 왜곡 또는 무리한 수사로부터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는 상반된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상반된 의혹 모두를 불편부당하게 규명할 독립적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수사팀의 증거 왜곡 및 무리한 수사가 있었는지 여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정무적 고려가 있었는지 여부,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법무부·대검·대통령실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항소 포기 결정에 관여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수사팀의 수사 과정과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가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검사 개인의 책임을 선제적으로 문제 삼는 조치는 사건 규명 과정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어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없이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폐지 및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경실련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므로 중단해야 한다"며 "배임죄 폐지 등 민감한 형사정책 개편 논의 또한 정치적 해석과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건의 실체가 규명되기 전까지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