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차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 성료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기획재정부가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를 정례화할 예정이다. 최근 산업 환경 전반이 급변하는 가운데 조달기업 분쟁 해결을 위해 조정 제도를 활용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기재부는 18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공동 개최한 제6차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 및 컨설팅을 마쳤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최근 인공지능(AI)의 발전·확산과 디지털산업 전반의 고도화 등 계약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새로운 분쟁 양상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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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뉴스핌DB] |
기재부는 지난 8월부터 11개 조달기업 협회와 함께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를 6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설명회에서는 조달기업이 겪을 수 있는 분쟁 유형과 조정 사례를 소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400명 이상의 조달기업 관계자 및 계약 담당자들이 현장을 찾아 40건 이상의 현장 컨설팅을 받았다.
정부는 내년에도 설명회를 정례화하고,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례집도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제도 활용 안내 동영상도 제작한다.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는 조달기업이 국가계약과 관련하여 입·낙찰 및 계약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소송에 앞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
기재부는 그간 분쟁조정 청구 대상을 점차 확대하고 기준을 완화하면서 제도 활성화를 추진해 왔다. 청구 건수는 2014년 1건에서 지난해 53건으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