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토스뱅크 이은미 대표, 세계 최대 핀테크 행사 SFF 공식 패널로 참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아시아 혁신금융 리더 'NextGen Tech 30' 선정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토스뱅크는 이은미 대표가 세계 최대 규모의 핀테크 행사인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Singapore Fintech Festival, SFF)'에 국내 은행 CEO로는 유일하게 공식 패널로 초청받아 참석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은 싱가포르 통화청(MAS)과 글로벌 금융기술 네트워크(GFTN)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컨퍼런스다.

정책당국·중앙은행·글로벌 금융기관·핀테크 리더·기술기업 등 전 세계 금융산업 관계자들이 참여해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디지털 화폐, 금융정책, 금융포용 등 핵심 의제를 논의했다. 올해 주제는 '금융의 다음 10년을 위한 기술 청사진(Technology Blueprint for the Next Decade of Finance)'으로, 향후 10년간 금융산업의 혁신 방향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토스뱅크 이은미 대표. [사진= 토스뱅크]

이은미 대표는 토스뱅크가 아시아에서 가장 주목받는 혁신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한 성과를 바탕으로 초청됐다. 토스뱅크는 지난 9월 아시아 지역 혁신기업 발굴 프로그램인 'NextGen Tech 30'에 국내 기업 최초로 선정됐으며, 미국 경제전문매체 포브스 선정 '세계 최고의 은행(The World's Best Banks)' 국내 1위에 3년 연속 이름을 올리며 혁신성과 신뢰도를 동시에 인정받았다.

이은미 대표는 13일 싱가포르 엑스포 홀 5에서 열린 SFF의 메인스테이지인 퓨처 매터스 스테이지(Future Matters Stage) 세션 '모두를 위한 금융건강(Financial Health for All)'의 패널로 참석해 '토스뱅크의 고객 금융건강 강화 전략과 성과'를 발표했다. 금융건강(Financial Health)은 고객이 일상적 지출을 관리하고, 재정 충격을 흡수·회복하며, 미래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자신의 재정 상태를 통제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은미 대표는 "진정한 포용은 고객이 스스로 금융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기술은 금융을 더 쉽게, 그러나 더 안전하게 만드는 힘"이라고 강조했다.

이은미 대표는 생애주기별 금융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아이계좌와 태아적금, 고객이 스스로 금융 상태를 관리하는 비대면 상환부담 완화 서비스와 지금이자받기 등 구체적 사례를 공유하며 토스뱅크가 실제로 고객의 금융건강을 개선한 성과를 입증했다.

마스터카드(Mastercard), 앤트 인터내셔널(Ant International) 등 글로벌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리더들이 참여해 '100% 금융건강 달성을 위한 로드맵, 금융 소외 계층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모델, 기술 혁신이 열어갈 금융 웰빙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다.

또한 이은미 대표는 10일 샌즈 엑스포 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위급 라운드테이블 포럼 '인사이트 포럼(Insight Forum)'에도 참석했다. 이 포럼은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에서 건전성과 포용의 균형'을 다뤘다. 이은미 대표는 토스뱅크가 비대면 환경에서 시각장애인, 외국인·미성년자 등 금융 취약 계층에 대한 계좌 개설 문턱을 낮추면서도 AI 기반 신분증 검증, 강화된 거래 모니터링, 그리고 FATF가 도입한 위험 기반 접근법(RBA, Risk Based Approach) 적용을 통해 시스템 리스크를 정교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은미 대표는 "이번 초청은 토스뱅크가 기술로 금융 포용과 건전성을 동시에 실현한 성과를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금융을 기술로 구현하며, 한국 디지털 금융의 혁신 사례를 세계와 공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