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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檢, 임은정 '칼럼 게재 감찰' 결정문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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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언론사 칼럼 통해 '인사 부당거래' 폭로
감찰 결과 무혐의…"결정문 열람·등사 허용해달라" 소 제기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검찰청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언론사 칼럼 게재와 관련한 감찰을 진행한 뒤 징계를 하지 않기로 판단한 결정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2부(재판장 김동완)는 13일 임 지검장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대검찰청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언론사 칼럼 게재와 관련한 감찰을 진행한 뒤 징계를 하지 않기로 판단한 결정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임 지검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임 지검장은 2020년 1월 경향신문 칼럼을 통해 "법무부 간부로부터 칼럼 연재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 작성을 중단하고 전·현직 검찰 간부에 대한 고발을 취소하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인사 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임 지검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부당거래 의혹을 주도한 검찰 간부는 김후곤 당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라고 폭로했다.

이에 김 전 기조실장은 "사실과 다른 글을 게시해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켰다"며 2021년 임 지검장의 감찰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대검 감찰부는 진상조사에 착수한 후 2023년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임 지검장은 당사자로서 처분 이유와 결과를 알고 싶다며 대검에 결정문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으나, 대검은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임 지검장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결정문이 공개되더라도 감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현저하게 지장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건 관련 개인의 명예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임 지검장 승소로 판결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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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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