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지입차량과 기계 장비 취득 후 신고 기한을 놓쳐 가산세 부담이 늘고 있음에 따라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운수업체와 건설업체에서 지입차량과 굴삭기, 지게차 등 기계 장비를 취득하고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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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가 지입차량·기계 장비 취득세 신고 집중 홍보에 나섰다.[사진=전주시] 2025.11.12 lbs0964@newspim.com |
이에 전주시는 이달부터 유가보조금 지급 창구와 취득세 신고 창구에서 '꼭 알고 내자! 지입차량·기계 장비 취득세' 홍보 안내문을 배포하거나 비치하며, 온라인 배너를 통해서도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화물협회, 건설기계협회, 세무사회 등 관련 단체에 협조 공문을 보내 취득세 안내 홍보물을 게시하도록 요청하고, 안내 문자 발송 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전주시는 앞으로도 취득세 신고의 중요성에 대한 납세자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가며, 신고 기한 경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운송회사 명의의 지입차량이나 미등록 건설기계는 취득세 납부 대상임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모든 납세의무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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