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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 사생활 보호·외국인 불편 해소…행안부, 주민등록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 2025년11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11월12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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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표기 방식 간소화해 사생활 노출 방지
주민등록등본에 한글·로마자 동시 표기 추진
전입신고 시 서류 간소화로 민원 절차 간편화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주민등록등본 표기로 인해 재혼가정의 사생활이 노출되거나, 외국인의 신원 증명에 어려움을 겪는 일 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뉴스핌DB]

행안부가 입법예고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우선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나타내도록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양식이 개선된다. 재혼가정 등에서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 표기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기존 표기법에 따르면 재혼가정의 자녀가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돼 등본만으로 재혼 사실이 알려질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모, 조부모, 자녀 등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은 '세대원', 그 외는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다만 민원인이 희망할 경우 기존 표기법대로 할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에 한글과 로마자 성명을 표기할 수 있게 돼 외국인의 불편도 해소된다.

그동안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등록 서류에는 이름이 한글로 표기되고 주민등록등본에는 로마자로만 표기돼 두 증명서에 표기된 사람이 동일인임을 입증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두 이름이 동시에 표기돼 신원 증명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전입신고 시 민원인이 지참해야 하는 서류가 간소화된다.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할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 서류 없이 한 장의 신청서만 작성하면 민원 신청이 가능해진다.

행안부는 13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볼 수 있고, 우편·팩스·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온 재혼가정의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 문제와 외국인의 신원 증명 불편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등록제도는 전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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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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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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