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3부 검사 '소속 검사 불기소' 등 방안 서류 작성
공수처 측 "주임 검사의 의견…지휘부 결재 없었다"
"사건 담당자 없어서 대검 이첩 결정 못 하던 상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1일 공수처에 제기된 '직무유기 의혹'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공수처는 "채해병 특검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의 직무유기 의혹은 오동운 공수처장이 소속 검사(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사건을 대검찰청에 1년 가까이 통보하지 않는 등 고의로 수사를 지연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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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11 ryuchan0925@newspim.com |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가 발견할 경우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앞서 특검팀은 수사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사건을 담당한 박석일 전 공수처 수사3부장검사가 '송 전 검사에게는 죄가 없고,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보고서에는 '공수처 자체적으로 (송 전 검사 사건) 불기소 처분' 등 대응방안이 담긴 것으로 파악된다.
공수처 측은 이날 관련 보고서들은 주임 검사의 의견일 뿐 이에 따른 조치와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사건 처리 과정에서 처장·차장은 어떠한 결재나 처분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날 공수처 측 설명에 따르면 국회가 송 전 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지난해 공수처에 접수됐으나, 이 사건은 박 전 검사가 스스로 사건을 맡아 신속검토보고서만 작성·보고하고 퇴직했다. 이후 인사추천·신임 부장 임용 지연 등으로 실질적 재배당과 결재가 늦어지면서 해당 사건이 1년 가까이 대검에 통보되지 않은 것이다.
공수처는 이날 수사3부의 박 전 검사가 사직한 후 사건을 처리할 담당자 등이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처·차장이 임의대로 대검으로의 이첩을 비롯한 처분을 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지난 5월 26일 신임 부장검사가 부임한 후에야 바로 다음달 초 소속 검사가 사건 보고를 하는 등 사건 처리 절차를 진행했고, 이후 이명현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출범하며 지난 7월 22일 사건을 이첩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측 관계자는 이날 "만일 제식구 감싸기를 하려고 했다면 신속 검토 보고서의 내용을 받아들여서 빨리 불기소 처분하라고 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올리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은 주임검사는 곧 사표를 제출했다"고 당시 맥락을 설명했다.
'대검에 통보하지 않은 과정'과 관련해 오 처장도 이날 오전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을 열고 "해당 사건의 처리 과정은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제식구 내치기'라는 비판을 감수하고서 공수처 조직을 재정비하는 과정이었다"며 "이러한 조직 재정비를 통하여 공수처장은 내란 수사 때 이첩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채해병 특검팀은 지난 1일 오 처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송 전 검사, 박 전 검사 등도 특검팀에 입건돼 수사받고 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