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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의회, 어린이집 전면 무상교육 추진…"외국인 유아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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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지원과 외국국적 유아 지원
보육시설 확대로 돌봄 부담 경감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내년부터 영유아의 보육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10일 시청 1층 들락날락에서 '2026 어린이집 3~5세 전면 무상보육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어린이집 무상교육 선포식은 부모의 보육에 따른 양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부산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10일 오후 1시 30분 부산시청 1층 들락날락에서 열린 '2026 어린이집 3~5세 전면 무상보육 선포식' 2025.11.10

이날 박형준 시장과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보육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시는 '당신처럼 애지중지' 주요 시책사업 중 하나인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에서 월 4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3~5세에 대한 무상보육을 추진한다.

내년 부모부담행사비(월 1만 원)를 3~4세를 대상으로 확대 지원하고 기존 미지원 항목인 특성화비용(월 3만 원)을 3~5세 유아 모두에게 신규 지원해 진정한 무상보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성화비용'은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영유아에게 필요한 교재교구비를 뜻한다.

유아(3~5세)에 비해 지원 금액이 적었던 영아(0~2세)에 대한 급간식비 지원금액도 기존 월 8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인상한다. 기존 급간식비 지원금액은 0~2세 영아는 일 400원(월 8000원), 3~5세 유아는 일 1040원(월 2만 800원)으로, 지원금액의 차이가 컸다.

이에 시는 내년부터 0~2세 영아에 대해 일 600원(월 1만 2000원)으로 지원금액을 50% 상향해, 유아 급간식비 지원금과의 격차를 줄인다. 정부의 보육료 지원대상에 제외된 외국국적 유아(3~5세)에 대해서도 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시 자체적으로 지원한다. 

정부지원 보육료는 지원대상을 대한민국 국적 영유아에 한정하고 있어, 외국국적 영유아는 적게는 월 28만 원, 많게는 월 56만 7000원의 보육료를 자부담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시는 '외국인주민과 함께 활력있는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목표로 내년에 3~5세 외국국적 유아에 대해 월 1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과 금액을 지속 확대해 외국인주민이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이 외에도 자녀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부산형 365열린시간제 어린이집'과 '시간제 보육기관'을 확대하고,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직장어린이집'도 내년에 2곳을 늘린다.

부모가 야간·주말·공휴일에도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부산형 365열린시간제 어린이집'을 올해 10곳에서 내년까지 13곳으로 확대하고, '시간제 보육기관'도 내년 10개 반을 추가해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동직장어린이집'은 내년 3월 2곳이 새로 문을 열어 총 7곳으로 추가 개설한다는 방침이다.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은 "우리 부모님이 직접 아이들을 돌보는 것과 다름없는 수준에서 똑같이 제공토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님과 보육현장에 힘이 되고 무엇보다 우리의 미래인 영유아 어린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부모와 어린이집 현장의 요구를 깊이 있게 경청하고 재정적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해 어린이집 3~5세 실질적 무상보육을 추진하게 됐다"며 "보육뿐 아니라 교육·일자리·주거까지 아이를 키우는 전 과정이 연결된 통합 육아도시 부산으로 계속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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