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이 레이저 치료 등 고발장 접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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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성 발톱 치료 [사진=병원 홍보자료]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의 한 병원에서 무면허 불법 의료 행위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관내 한 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직원(간호조무사)들이 레이저 치료와 문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조사를 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레이저 치료와 문신 등은 의료인만 할 수 있으며 간호조무사와 같은 비의료인의 시술은 불법이다.
경찰에 접수된 고발장에서는 이 병원 직원들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문제성 발톱 레이저 치료와 눈썹 문신을 하는 등 의료법을 어겼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고발인은 이 병원에 근무하는 A씨 등 직원 3명은 같은 기간 동안 문제성 발톱 환자 B씨 등 21명에게 33차례에 걸쳐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한 발톱무좀 환자는 처음 직원으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레이저 치료를 받다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 하자 뒤늦게 의사의 진료와 처방 치료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병원 측은 A씨 등 직원들이 한 눈썹 문신 1회당 시술비로 20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눈썹 문신 등은 지난 9월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 합법화 됐으나 2년 후부터 교육 이수자 등에 대해 적용 예정으로 현재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불법이다.
경찰은 이 병원에서 직원들로부터 레이저 치료 등을 받은 환자의 진술서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무면허 불법 의료 행위와 규모 등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이에 대해 고발장 내용 가운데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경찰 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