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AI의 종목 이야기] 머스크 1조달러 보상안 승인에 대한 월가 반응

기사입력 : 2025년11월08일 00:04

최종수정 : 2025년11월08일 00:0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으로 생산된 콘텐츠로, 원문은 11월 7일자 로이터 기사(Wall Street reacts to Musk's $1 trillion pay plan approval by Tesla investors)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일론 머스크 테슬라(종목코드: TSLA) 최고경영자(CEO)가 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보상안에 대해 주주들의 승인을 받았다.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테슬라 공장에서 열린 연례 주주총회에서 머스크는 춤추는 로봇들과 함께 무대에 올랐으며, 해당 보상안은 75%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머스크는 향후 10년간 최대 1조 달러 규모의 주식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월가의 애널리스트들과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놓고 있다.

테슬라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맷 브리츠먼 하그리브스 랜스다운 수석 주식 분석가는 일론 머스크의 1조 달러 규모 CEO 보상안에 대해 "놀라운 수준"이라면서도, 테슬라가 이를 실현하기 위해 넘어야 할 목표 역시 "에베레스트급"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주주 입장에서는 궁극적인 이해관계 일치"라며 "머스크는 엄청난 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만약 상상하기 어려운 성과를 이뤄낸다면 투자자들은 시가총액 8조 5000억 달러 규모의 거대 기업 위에 앉아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브리츠먼은 "2026년은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비판론자들이 '핵심 인물 리스크'를 지적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투자자들은 이미 선택을 했다. 머스크 프리미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 마이크 오루크 존스 트레이딩 수석 시장 전략가는 일론 머스크의 보상안 승인에 대해 "머스크가 비즈니스 세계에서 불가능을 현실로 만드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테슬라의 전기차 사업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머스크가 회사를 떠나 자신의 개인 기업에 집중하지 않은 점은 놀랍다"며 "그 점만으로도 주주들이 이번 보상안을 승인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에게 1조 달러 규모의 보상안을 제공해야 하는 1조 5000억 달러 규모의 기업이라는 점에서,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루크는 "이번 보상안이 성과 기반 스톡옵션이라면, 모든 보상을 즉시 지급할 필요는 없다"며 "만약 머스크가 테슬라를 8조 5000억 달러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시킨다면, 그에 따른 의문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따라서 이번 보상안의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해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사회가 일부 조치를 취한 것은 사실이지만, 핵심은 머스크가 어디에 집중할지를 결정하는 문제"라며 "그가 부여받은 목표는 상당한 집중력을 요구하며, 머스크가 계속해서 여러 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 러스 몰드 AJ 벨 투자 이사는 일론 머스크의 1조 달러 보상안에 대해 "주주들이 찬성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머스크가 천문학적인 보상액을 받기 위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대부분의 테슬라 주주들에게는 해당 제안을 승인함으로써 잃을 것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몰드는 이어 "만약 머스크가 실제로 1조 달러를 받게 된다면, 주주들 역시 상당한 수익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브라이언 던 코넬대학교 산업노동관계대학 보상연구소 소장은 일론 머스크의 보상안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머스크가 비범한 인물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테슬라의 주가가 합리적인 수익 배수를 반영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던은 "테슬라의 주가 가치는 분명히 미래에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주주들이 1조 달러를 지불할 가치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kimhyun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사진
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