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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이엠텍, 산자부 공식 판정 '국가핵심기술 및 첨단기술 미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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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형 중대범죄' 프레임에 강력 유감 표명
향후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주장 예정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2차전지 부품 전문기업 케이이엠텍은 검찰이 '국가핵심기술 유출'로 발표한 각형 배터리용 Cap Ass'y 기술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핵심기술 및 첨단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식 판정했다고 7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해당 기술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정식 판정을 의뢰한 결과, 산업부에서 해당 기술이 '전기전자 분야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되지 않고 첨단기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공식 통보했다. 이는 정부의 공식 절차를 거친 전문적 심사 결과로, 해당 기술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국가핵심기술'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케이이엠텍 로고. [사진=케이이엠텍]

특히 검찰이 '국가핵심기술 유출', '안보형 중대범죄', '매국적 범죄' 등 자극적이고 과장된 표현으로 일방적인 주장내용을 수사결과로 발표한 것에 대해 회사 측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회사 측은 "이는 해당 기술에 대한 최근 산업부의 판정 결과와도 상반된 검찰의 자의적 표현으로, 기업의 명예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에서 재판도 시작되지 않은 기소단계에서 회사를 '국가핵심기술 유출기업', '매국 기업'으로 낙인 찍어 발표한 것은 무책임하게 기업에 대한 사회적 사형선고까지 한 것과 다름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케이이엠텍 관계자는 "이미 검찰에 회사측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하였는데도, 검찰의 발표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해당 기술은 산업 특성상 고객의 독자적 요구 사양에 맞춰서 금속 가공 양산 역량을 적용해 제품을 공급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이러한 증거와 법리를 근거로 검찰의 미흡한 수사에 기초한 발표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 법정에서 정당한 판단을 받아 기업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회사가 수주한 제품들은 "이미 타 업체에서 양산 공급중인 제품에 대한 Running change 개념으로 삼성 SDI 및 타사의 디자인이 적용될수도 없으며, 해당 고객의 독자적인 요구사양이 이미 적용되어있다"고 설명했다. Running change는 양산 공급중인 제품에 대한 업체 변경으로 제품은 동일한 개념이다.

한편 법조계 전문가는 "검찰에서 사건 하나로 정상적인 사업기반에 근거하여 운영돼 온 기업을 산업기술 범죄집단인 것처럼 발표함으로써 그동안 열심히 일해 온 회사 임직원들 모두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이런 행태로 특정 기업에 대한 산업 생태계 전체의 신뢰가 함부로 훼손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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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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