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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센트 미 재무 "대법원 관세 변론 직접 참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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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판결 결과 예측 어려운 상황"
WSJ "승소땐 대통령 권한 큰 강화"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세계를 상대로 한 대규모 관세 부과의 적법성을 따질 대법원 심리가 5일(현지시간)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대법원 공개 변론에 직접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관세는 물론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범위까지 결정하게 될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미국의 관세정책은 물론 세계경제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트럼프 행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번주 시작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과 관련한 대법원 공개변론에 직접 참석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베센트 장관은 폭스뉴스의 '제시 워터스 프라임타임'과 인터뷰에서 공개변론장에 "실제로 직접 가서, 가능하다면 앞줄에 앉아 경청하고, 바로 눈앞에서 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자신의 참석이 법원을 압박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재판을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한때 직접 법정에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결국 철회했다. 뉴욕타임스(NYT)는 4일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법정에 나타난다면 대법관들을 압박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햇다고 전했다. 

베센트 장관은 자신의 재판 참석이 경제적 비상사태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가는 것이라며 "국가 안보는 경제 안보이고, 경제 안보는 곧 국가 안보다. 미국의 재무장관으로서 나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지킬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이 전통적으로 제재나 금수조치를 위해 사용돼 왔다며 1977년 제정된 이 법은 대통령이 수입품을 규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관세라는 단어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이용해 거의 모든 주요 교역국에 대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조치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판결 결과에 따라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 전반에까지 파급 효과가 미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현재 법률 전문가들은 판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상호 관세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할 경우 미국이 지금까지 거둬들인 900억 달러(128조7000억 원)의 관세 수입을 환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지만 환급 규모가 너무 커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 탓에 실제로 시행될지는 별개 문제라고 보도했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하급심 법원은 트럼프의 관세 부과를 부적절하다고 판결했으나, 최종 판결까지는 관세를 유지하도록 허용했다.

또, 관세가 무효화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까지 해온 각국과의 무역협상에도 영향을 미쳐, 일부 국가가 협상 철회나 재조정을 시도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법률을 활용해 일시적으로 새로운 관세를 도입하거나, 국가안보 권한을 이용해 철강·알루미늄 등 주요 산업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 정책을 확대할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승소하면, 무역은 물론 비경제적 사안까지 대통령이 관세를 무기로 삼아 미국 경제를 광범위하게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강화된다고 WSJ은 전했다. 마약 밀수나 이민 문제, 심지어는 캐나다의 광고 캠페인 등 다양한 사안에 관세를 부과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이 법적으로 인정받게 돼 궁극적으로는 비상사태 명분만으로 의회 관여 없이도 미국 경제를 규제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dczoo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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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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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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