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를 둘러싼 각종 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일시적으로 석방된다. 다만 주거지는 병원 구내로 제한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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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학자 통일교 총재. [사진=뉴스핌 DB] | 
한 총재를 구속 기소한 김건희 특별검사 측에 따르면 "집행정지가 인용돼 한 총재는 이미 석방 지휘까지 마친 상태"라며 "건강상 이유로 파악된다"라고 밝혔다.
한 총재 측은 수사 단계부터 건강 악화를 주장해 왔다. 기소 후 통일교 측은 "한 총재는 고령의 연세와 부정맥 재발 등 지병으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져 심각한 건강 악화가 우려된다"라고 입장을 냈다.
앞으로 11월 7일 오후 4시까지 한 총재의 구속이 정지된다. 주거는 병원 구내로 제한된다. 지정 조건을 위반할 경우 구속집행정지가 취소된다. 아울러 이 기간 병원 의료인 및 신분증을 패용한 변호인 외 타인과 접촉하거나, 이 사건 관련해 연락해선 안 된다.
한편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교부하고, 20대 대선 전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1억4400만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지난 10월 27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가진 한 총재는 오는 12월 1일 정식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