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제도 취지 무색한 근무 현실 호소
박정현 의원, 시급한 제도 폐지 요구
인사처 "제도 정상적 운영 중" 주장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통상적으로 주 40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선제 공무원 제도 개선 논의는 이미 2021년부터 국감에서 계속 나왔지만 여태까지 바뀐 게 없다"며 "오늘은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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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21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참고인으로 나온 정성애 전국 시선제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은 "시선제 공무원의 노동시간은 최대 35시간이지만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사실상 40시간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라며 "하지만 급여나 승진 등이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근무시간에 영향을 받다 보니 차별이라고 느껴져 퇴사하는 숫자가 많아졌다"고 전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시선제 공무원의 퇴사율은 현재 39%다.
박 의원이 "그동안 행안부나 인사혁신처에 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알리고 개선을 요구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정 위원장은 "행안부와는 정책협의체를 통해 연내에 개선방안을 준다는 답변을 얻었다. 하지만 인사처는 개선을 계속 요구했음에도 담당자가 계속 바뀌어 소통이 어려웠고, 근무시간 강제 변경 시 사전통보서를 받게 해준 것 외에는 개선된 게 전무하다"고 답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2017년도부터 제도 폐지나 개선을 위해 토론회를 운영했고 정부 측 인사도 와서 참여했다. 그러나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만 하고 현재는 멈춰져 있는 상태"라며 "인사처가 자신들이 만든 제도에 문제점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현장은 지금 폐지를 원하는 상태"라고 호소했다.
박 의원은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들도 이를 인지하고 인사처에 개편 방안에 대해 요구를 했다. 그래서 얼마 전 인사처 담당자에게 제도 개선 방안을 받았는데, 제가 판단할 땐 인사처의 몽니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인사처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도는 현재 정상적 운영 중 ▲전일제 전환 시 정원 문제 발생 ▲형평성 문제 ▲제도 개편 반대 의견 등을 이유로 제도 개선이 어렵다고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정상적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 지방직은 6년째 신규 채용 0명이고 국가직도 2023년 1명, 2024년 2명에 불과하다. 사실상 수요가 없는데 인사처는 시선제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을 섞어 제도가 정상 운영하는 것처럼 보고서를 냈다"며 "이는 국회의원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중앙부처나 지자체 인사부서에서도 과반 이상이 제도 폐지 의견을 냈는데 반대 의견을 이유로 드는 것도 말이 안 된다"며 "지금 인사처가 낸 제도개선 방안은 한마디로 절대 폐지 안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미 수많은 행안위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 지적했지만 인사처가 이를 묵살한 것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를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최동석 인사처장에게 폐지를 요구했다.
이에 윤 장관은 "이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인사처가 폐지 결정을 내리면 행안부는 거기에 따른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고, 최 처장은 문제 보완 방안을 의원실로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