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29일부터 런베뮤 근로감독 착수
SPC도 교대 근무로 3년간 과로사 인정 산재 3건
"5인 미만 사업장 열악...식음료업계, 감독 지도 필요" 주장도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유명 베이커리 카페 런던베이글 뮤지엄(런베뮤)의 20대 직원이 숙소에서 숨지면서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식음료업계의 과로사 문제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고용노동부는 전날부터 런베뮤 인천점과 본사인 주식회사 엘비엠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장시간 노동 문제 뿐만 아니라 전 직원에 추가 피해가 있는지 살피고 휴가, 휴일 부여와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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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런던베이글이 가루쌀을 활용해 출시한 단팥쌀베이글 [사진= 뉴스핌DB] |
고인이 된 A 씨는 지난 7월 16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유족은 지난 22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메신저 대화 내용과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을 고려하면 A 씨는 사망 전 일주일 동안 약 80시간 근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유족 측은 밝혔다. A씨의 과로사 여부는 노동부 조사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가람 직장갑질 119 노무사는 "고인과 주고 받았던 메시지 등으로도 과로사 인정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CCTV에도 내역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몇 시간 근무를 초과한 것이 아니라 동료 진술도 있고 출퇴근 기록도 확인하면 과로사 입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런베뮤의 산재도 지속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런베뮤 산재 신청은 지난 2023년 12건, 2024년 29건, 올해는 9월까지 21건이 이뤄졌다.
식음료업계 그중에서도 제빵업계의 과로사 문제는 이전에도 발생해왔다. 앞서 SPC는 최근 3년 동안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해 과로사로 산재를 인정 받은 바 있는데 이들은 모두 주야간 2교대 근무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같은 거대 프랜차이즈 업체 외에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업체들이 더 문제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연장 근무가 더 빈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 근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주 52시간 근무는 법정 근무시간 40시간에 연장 근무시간 12시간을 허용한 것인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안 돼 초과 근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노무사는 "카페나 베이커리 업체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많은데 5인 미만 사업장은 대한 근로시간 제한 자체가 현재 없다. 때문에 60~70시간 일을 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노동부에 신고를 할 수도 없다. 5인 안팎의 사업장의 경우에도 초과 근무가 빈번한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제빵업계를 포함한 식음료업계 전반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감독 지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문 노무사는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초과 근무를 하는 업체를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곳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에 이직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업계 전반의 현황이나 실태에 대해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사망 사건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점과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했고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전국 지점으로 확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orig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