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법률 상담체계 구축
상담회·세미나로 리스크 해소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상공회의소는 부산지방법무사회와 30일 오전 9시 30분 부산상의 8층 회의실에서 부산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부산상의 양재생 회장과 정현민 상근부회장, 김치곤 부산지방법무사회 회장과 홍동기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협약은 지역기업들이 사업 운영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자문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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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오전 9시 30분 부산상공회의소 8층 회의실에서 열린 '무료 법률상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사진=부산상공회의소] 2025.10.30 | 
협약에 따라 부산상공회의소는 무료 법률상담 홍보와 참여기업 모집, 온·오프라인 상담 공간 제공 등을 맡고, 부산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 전문 상담단을 구성하고, 분쟁예방 및 법률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자문 등을 제공한다.
전문 상담단은 상법, 민법, 채권채무, 상거래, 부동산 등 기업 활동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며, 필요 시 기업별 맞춤 자문도 제공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향후 현장상담회와 법률세미나 등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기업의 법률 리스크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양재생 회장은 "최근 산업현장에서는 복잡한 법률 규제와 노무, 세무 등 다양한 법적 이슈가 경영활동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지역 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법률의 문턱을 낮추고,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