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이른바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13일 시작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13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정하는 절차다.

김씨는 차명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로 보유한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 주식을 2023년 투자자들에게 46억원에 매도한 뒤, 이 중 24억3000만원을 조영탁 IMS 대표에게 허위 대여 형식으로 건네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중기 특별검사에 따르면 조 대표는 2023년 IMS 투자 유치 과정에서 특정 회사의 출자금 축소로 펀드 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개인 채무로 메웠고, 이후 투자가 확정돼 이노베스트코리아에 46억원이 입금되자 김씨가 두 차례에 걸쳐 24억3000만원을 송금해 채무 변제를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조 대표가 투자 성사를 통해 회사에 46억원의 이익을 실현한 점 등을 들어 일부 금액을 지급한 행위를 횡령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씨의 개인·가족 관련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여기에는 법인 간 허위 용역 계약을 통해 5억원을 빼돌린 혐의와 회사 자금 9억여원을 자녀 교육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 등이 포함됐다.
특검은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행위는 전형적인 횡령에 해당한다"며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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