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혜택 금전·부동산 모두 5억원까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금융 취약계층인 장애인 고객을 위해 'IBK 함께하는 장애인신탁'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상속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이다. 신탁 재산은 가족 등에게 증여받은 금전과 부동산으로 금전은 최대 5억원, 부동산은 금액 제한 없이 가입 가능하다. 비과세 혜택은 금전·부동산 모두 5억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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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기업은행] |
가입자는 신탁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을 수시로 출금할 수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이 의료비·특수교육비·생활비 등을 사유로 원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담 없이 인출 가능하다.
기업은행은 증여세 신고 절차를 지원하고 시각장애인 고객을 위한 음성 안내 서비스를 제공해 금융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