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식당·대중교통 출입 막으면 과태료
중·소형견종이 많아 식별 어렵기도 해...보조견 표지로 확인 가능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청각장애인 보조견 인식 개선을 위한 SNS용 카드뉴스를 제작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반려견이 아닌 강아지가 있다?! 나는 청각장애인 보조견입니다'를 주제로 한 카드뉴스에는 장애인 보조견에 다양한 유형이 있음을 밝히고 청각장애인 보조견의 역할과 특성, 법령상 의무와 주의사항을 설명했다.
장애인 보조견은 시각장애인 안내견, 청각장애인 보조견, 지체장애인 보조견, 치료도우미견 등이 있다. 이들 중에서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에서 훈련·보급하는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많이 알려져 있다.
청각장애인 보조견은 반려견으로 오해해 대중교통수단이나 공공장소 출입을 거부하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례가 인권위에 진정사건으로 접수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 출입할 때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는 보조견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장애인 차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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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장애인 보조견 인식 개선을 위한 SNS 카드뉴스 일부 [자료=인권위] |
청각장애인 보조견은 차량경적이나 화재경보 등 소리로 감지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하거나 초인종, 알람 등 동반인이 알아차려야 하는 소리가 있을 때 몸짓이나 신호로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청각장애인 보조견은 사회성이 뛰어나고 소리에 잘 반응하는 중·소형견종을 훈련하고 보급해 외형만으로 식별이 어렵다. 이들을 식별하는 방법은 장애인복지법상 규정된 보조견 표지가 있다.
이들은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에 보조견을 부르거나 말을 거는 행위, 사진을 찍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타인이 만지거나 음식을 주어서도 안된다.
인권위는 "이번 카드뉴스를 통해 청각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해 청각장애인 복지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