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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정년연장 협의 부족·대유위니아 임금체불 '도마 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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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기후노동위 경사노위·중노위 등 국정감사
與, 정년연장 공익위원안 단독 발표 경사노위 질타
'1630억원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증인 출석
체불임금 청산계획 묻자 "최대한 노력하겠다" 일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경사노위의 정년연장 공익위원 제언을 둘러싼 노사 협의 부족과 대유위니아그룹의 1600억원대 임금체불 청산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노동부는 정년연장 논의 과정의 미흡함을 인정하며 민주당 특위 지원을 재차 강조했다. 대유위니아에 대해서는 고의적 파산 여부와 과점주주 책임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경사노위·중앙노동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었다. 총 16명인 기후노동위원회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진보당 1명으로 구성됐다. 감사반장 겸 기후노동위원장은 안호영 민주당 의원이다.

◆ 노동부 "정년연장 공익위원안, 협의 부족했다…민주당 특위 최대한 지원"

경사노위가 지난 5월 정년연장 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계속고용의무제에 대해 여당은 그 내용과 발표 시점 등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공익위원 제언은 현행 60세인 법적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부는 이날 해당 제언에 대해 노사 협의가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5.10.27 mironj19@newspim.com

경사노위는 그간 노동계 및 경영계와 고령자 계속고용 및 정년연장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지속해 왔다. 다만 지난해 12·3 비상계엄 등을 계기로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 참여를 거부한 이후 노사정 합의안이 아닌 강제력이 없는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했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인사말씀을 통해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와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하고 사회적 대화 재개에 대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고 했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노사 협력이 필요한 부분인데도 올해 5월 8일 공익위원 단독 제언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3일 불법계엄 이후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중단했고, 정년 연장 관련 사실상 사회적 합의가 불가능했던 상황이다. 한국노총을 배제한 상태에서 일방적 논의 구조를 만들어갔던 부분에 대해 한국노총도 굉장한 유감을 표명한 바가 있다"며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시기인데 공익위원 발표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사과 용의가 있는지 묻는 박 의원 질의에 "한국노총이나 노사가 안타깝게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서 (정년연장 방향) 논의가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공익위원들의 충분히 의견을 들어 그간의 논의를 정리해서 기록을 해 놓는 것이 향후 논의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그때 발표를 하게 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7 mironj19@newspim.com

손필훈 노동부 기조실장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기초로 해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충분한 노사 간 협의가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노사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쉽지 않은 문제라 현재 민주당에서 정년연장특위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며 "특위를 통해 합리적 대안이 도출되도록 하는 것에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이날 향후 거취에 대해 새 정부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제 거취를 일임했다"며 "새로 위원장이 올 때까지 있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고 그런 의사표시도 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노동부 차관 출신으로, 지난해 8월 취임해 현재 약 9개월 임기가 남았다. 경사노위 위원장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이 직장 내 괴롭힘이 줄지 않는 사유를 묻는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에게 "MZ세대가 업무지시를 괴롭힘으로 호소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고 말한 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괴롭힘 문제를 법적 정의와 달리 세대 갈등으로 포장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단순한 개인의 감정 싸움으로 축소시키고 조직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만들 수 있다"고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의원님 말씀에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 1630억원 임금체불 대유위니아…노동부, 추가 조사·임채법 개정 연구 검토

기후노동위는 이날 오후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체불임금 청산 계획 등을 확인했다. 노동부는 대유위니아가 고의 파산으로 체불액 변제를 회피하고 있는지 추가 조사를 검토하고, 체불 임금 청산 책임을 법인 외에도 과점주주 개인에게 묻도록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유위니아 체불임금액은 올해 8월 기준 1630억원으로, 이 중 미청산액은 1268억원에 달했다. 노동부는 대지급제도를 통해 밀린 임금 136억원을 대신 지급했다. 다만 노동부가 대우위니아그룹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6400만원으로 회수율은 0.47%에 불과하다.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이 질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1월에도 청문회가 열렸지만 박 회장은 당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감 중이라며 불출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7 mironj19@newspim.com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박 회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신문 과정에서 "지금도 노동자들은 술에 취해서 저한테 전화를 한다. 이것은 노동자 문제가 아니고 국가 신뢰 문제다"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박 의원은 "피해자들이 말라 죽어 가는데 (박 회장과 그 가족은) 그사이 계속 주력회사 대유에이텍의 지분을 늘렸다. 23%에서 무려 34%까지 올렸다"며 "영입인은 가족들로만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결국 돈은 에이텍으로 다 몰고 계열사들은 다 껍데기로 만들고 노동자들 임금 떼먹는 것조차 최초의 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박정 의원이 체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노동부에 묻자 손필훈 기획조정실장은 "추가적인 조사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선 관계부서, 관할 지청 등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대유 오너 일가가 자산을 이전하거나 일부 알짜 계열사 지분만 유지한 채 부실 법인만 파산시켰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 의무 회피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29살 된 자녀가 2억 7000만원을 받는데 노동자들의 임금에 대해서는 왜 나 몰라라 하고 있냐"며 "계속 무책임하게 답변하지 않으면 고발될 수도 있다. 야당 간사와 합의를 통해 박영우 청문회를 다시 준비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다.

박 회장은 여야 의원들이 반복적으로 묻는 청산계획에 대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간단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는 '최대한 노력하겠다면 사재를 더 처분해 갚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안호영 환노위원장 질의에는 침묵하다가 "의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다"고만 했다.

김위상 의원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대우위니아나 큐텐그룹 사태와 같이 대규모 이제 체불 사건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공익성을 고려할 때 분명히 소급 적용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방향은 그간 법인에게만 지우던 임금체불 청산 책임을 과점주주 개인에게 묻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과점주주에게 체불의 책임이 있는 과점주주에게 청산의 책임도 집계할 수 있다면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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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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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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