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주 중대재해 관련 긴급 브리핑
5인 미만 사업장도 강제수사 가능성↑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경북 경주 아연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 관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앞으로 기초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도 추후 강제수사를 피해갈 수 없을 전망이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 대응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사고의 원인과 관련하여 어떤 경위로 수조 내에서 질식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가스농도 측정과 환기, 감시인 배치와 같은 밀폐공간 작업 전 기초적인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등을 엄정히 수사하여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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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이브리핑 캡처] 2025.10.26 sheep@newspim.com |
전날 오전 11시 38분경 경북 경주 아연 제조공장 황조에서는 하청 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 또 다른 1명은 의식불명, 1명은 부상을 입었다. 암모니아 저감 장치 공사 과정 중 수조 내부에서 발생한 질식 사고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중앙산업재해 수습본부 및 지역산업재해 수습본부를 구성, 사고원인과 함께 산안법·중대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포항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산재예방지도과는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업장은 특별감독을 앞두고 있다.
이날 김 장관은 "정부는 추락, 질식 등 기초 안전수칙만 지켜도 예방이 가능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노동부, 검찰, 경찰 등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그간 대형사고 위주로 강제수사를 활용하였으나, 향후에는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도 강제수사 대상이 되는지 묻는 질의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김 장관은 "사업장 규모를 불문하고 반복해서 발생되는, 또는 사전예방 안전조치만 강구했어도 막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재래형 사고에 대해서는 왜 그러한 안전조치를 사전에 하지 못했는가에 대해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라도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와 같이 도급을 줄 때에는 작업현장의 위험요소를 가장 잘 아는 원청이 하청과 함께 위험성평가를 해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수사기관이 철저히 수사하여 형사적 책임을 지게 함은 물론 범정부적으로 가능한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통해 강력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또 "최근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초소형 건설현장이나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에서 중대재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안전보건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안전부, 지방정부와 긴밀히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검찰, 경찰 등과 협업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전 부처가 총력 대응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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