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발판 수직재에 맞아 사망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화오션 61세 하청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17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5분경 경남 거제 한화오션 조선업 사업장에서 61세 하청 소속 노동자 한 명이 작업발판 조립 중 넘어지는 작업발판 수직재에 맞아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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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거제 사업장 전경 [사진=한화오션] |
노동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는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창원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통영지청 산재예방지도과가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해 작업중지 등 엄중조치했다"며 "사고원인 조사, 산안법 및 중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