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한국비교형사법학회 24일 한국외대 법학관서 개최
보완수사를 통한 경찰 수사의 통제·전건송치와 불송치 문제 다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청 폐지 이후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경찰과 학계가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
검찰청 폐지로 출범할 공소청에는 제한적으로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하며 경찰 수사 사건을 전부 공소청에 송치하는 '전건 송치'하는 방안보다는 현행 선별송치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찰청과 한국비교형사법학회는 24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에서 추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법치국가적 통제'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에서는 3개 주제로 나눠 진행됐다.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방안으로 ▲보완수사를 통한 경찰 수사의 통제 ▲경찰 수사 후 전건송치와 불송치 문제 ▲영장주의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주제로 학자들과 실무자들이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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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과 한국비교형사법학회는 24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법치국가적 통제 방안과 관련한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원칙을 감안해서 폐지가 타당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찰의 수사권이 커지는 데 따른 우려는 다른 통제 장치를 통해 제어가 가능하다고 봤다.
문희태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완수사권 폐지가 타당하다"면서 "직접 보완수사권을 점점 더 확대 사용하면서 조직의 수사권을 확대할 가능성도 부정하기 어렵고,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 외의 통제제도를 활용하여 비대해지는 경찰의 수사권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고"고 설명했다.
경찰의 수사 역량 증진과 함께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검경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건 처리 효율성 높이려면 경찰의 수사 역량을 질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며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는 필요해 보이며 해야 한다면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 복잡한 현행 보완수사요구제도는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과 검찰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기소 및 불송치 결정시에 경찰이 검찰의 의견을 듣거나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보완수사 통해 증거수집한 것을 보완하는 것도 좋은 방향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전건 송치 문제에 대해 최성진 동의대 법학과 교수는 "선별송치를 택하면서 불송치 결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경찰수사의 책임성을 더욱 부여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평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최 교수는 "보완수사요구를 원칙으로 하되 수사지연 문제 때문이라도 일정 범위에서 보완수사 도입이 필요하다"며 "검사가 필요시 보완수사 요청하면 경찰이 협조하되 특별히 응하지 않거나 보완이 되지 않으면 검찰이 보완수사하도록 한정된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선별송치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원상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현행 선별송치 제도를 발전시키는 게 맞다고 본다"며 "수사개혁으로 제도를 갈고 닦으면서 한국형 제도로 검경 협력관계가 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최호진 한국비교형사법학회장은 "공동학술대회가 경찰과 학계가 진정한 파트너로서 지속 가능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수사권 조정 후 경찰에게 권한이 주어진 만큼 상응하는 수사역량 강화와 인권보호를 위한 법치국가적 통제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축사에서 "경찰 수사는 권한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임을 가슴 깊이 새기며, 경찰 수사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다짐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