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불게임 심의 민간기관 이양, 11월부터 실시 예정
"이양 후에도 청소년 보호 등 사후관리 철저히 할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게임물 등급분류 심의를 기존 게임위에서 민간기관으로 이양하는 작업을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국정감사에서 '게임물 민간등급분류 확대 3단계 방안을 왜 빨리 안 하느냐'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1단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11월부터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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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중계화면 갈무리] |
서 위원장은 "빠른 속도로 민간등급분류 사업자 선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계약 단계에 있다"라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위가 추진 중인 게임 심의 민간 이양 3단계 계획은 1단계(단기)에서 PC·콘솔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을 민간등급분류기관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에 넘기고, 2단계(중기)에서는 모바일게임 심의를 민간기관에 위탁한다. 3단계(장기)는 게임 심의를 민간에 완전히 자율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민 의원은 근거 규정인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이 지난 9일 시행됐지만 민간 이양이 되지 않아 등급분류 신청과 내용 수정 신고를 어느 기관에 해야 하는지 문의가 많이 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으로 완전히 이양되고 나면 게임위가 이름도 바꿔야 하고 이를테면 사라지는 건데 한 단계 가는 데 1년씩 걸리면 국민주권정부가 끝날 때까지 민간 이양이 불가능하다"라며 "게임위에서 빨리 안 넘겨준 것이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서 위원장은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넘기고 싶은 입장"이라며 "다른 의도는 없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양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다만 "민간 이양이 되더라도 기존 게임위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경우 수정 신고를 할 때 게임위에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손솔 진보당 의원은 "민간에 이양되더라도 청소년의 가챠(뽑기) 중독 관련 예방 문제와 보호, 게임 유저들이 사용하는 혐오 표현이 유통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게임위가 살펴봐 달라"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법률에 따라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며 "교육을 강화하고 민관 유관 단체들과 협업해 예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