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초과 수당·임기 연장
사기 진작·안전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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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연 경남도의원 |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의회는 김구연 의원(국민의힘, 하동)이 의용소방대원의 처우 개선과 조직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한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형 재난 현장에서 장시간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에게 1일 8시간 초과 소집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했다.
연합회장의 임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도연합회장 임기 보장 조항을 신설해 연합회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계급을 '소방령급'에서 '소방경급'으로 완화하고, 장제·유족 보상청구서 제출 서류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추가해 민원 편의를 도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최근 재난이 대형화·장기화되면서 현장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들의 노고에 합당한 처우를 보장하고 조직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례안이 조속히 통과돼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진작과 도민 안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다음달 열리는 제428회 경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