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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百 신도림 디큐브시티, 리모델링 계획안 최종 합의...내후년 2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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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이지스-입주민 측 리모델링 사업 관련 협약식 진행
상업시설 비중 확대·일부 업무시설 입점...건물 외관 유지
서울시 재난영향평가 등 거쳐 이르면 11월 말 용도변경 허가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잇따른 갈등으로 표류하던 현대백화점 신도림 디큐브시티점의 리모델링 사업이 가시권에 들어섰다. 사업자인 이지스자산운용과 디큐브시티 아파트 입주민 측이 4개월 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합의에 이르면서다. 디큐브시티 건물은 기존대로 외관을 유지하되 판매시설과 업무시설이 모두 입점하는 방식으로 리모델링이 진행된다. 향후 구로구의 행위 허가 등을 거쳐 2027년 2월 시설 운영을 개시할 방침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이지스자산운용과 디큐브시티 아파트 입주민 측은 구로구청에서 리모델링 사업 관련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양측이 합의안에 동의함을 공식화하고 향후 원활한 사업 진행에 협조하기로 약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이 올해 6월 30일 운영을 종료했다. 2025.09.25 blue99@newspim.com

합의안에 따르면 기존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 건물은 지하 1·2층, 지상 1·6층 전체와 지상 2층 일부, 별관 2·3·4층 전체가 판매시설로 활용된다. 지상 2층 일부와 지상 3·4·5층 전체에는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당초 이지스자산운용이 제시했던 안보다 상업시설의 비중이 늘었다. 변경 여부를 두고 갈등을 겪던 건물 외관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지스자산운용과 입주민 측은 지난달 해당 합의안의 작성을 완료했다. 같은달 30일 구로구에 건물 일부를 업무시설 용도로 전환하는 내용의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앞서 구로구는 일정 수준 이상 입주민 동의를 확보해야 용도변경 허가(행위 신고)를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달 초 전체 입주민을 대상으로 합의안 관련 찬반 투표가 진행됐다. 그 결과 입주민 80% 이상이 투표에 참여했고 참여자 중 90% 이상이 합의안에 찬성했다.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에 위치하던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은 지난 6월 30일 폐점했다. 해당 부지 소유주인 이지스자산운용은 건물 저층부(지하 2층~지상 1층)에 상업시설을, 상층부(지상 2층~지상 6층)에 업무시설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앞서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이 매출 부진을 겪은 상황에서 상업시설보다 업무시설이 더 수익성 확보에 유리하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지난해 말 구로구에 건물 일부의 용도를 상업시설에서 업무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디큐브시티 입주민들의 반발로 용도변경이 이뤄지지 못했다. 입주민들은 해당 지역에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이 혼재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상업시설 비중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입주민들은 업무시설로의 용도변경에 반대하는 시위를 총 60회 이상 벌였다.

건물의 외관 변경에 대해서도 입장차가 있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디큐브시티점 건물에 신세계프라퍼티의 '스타필드 빌리지'를 입점시킬 계획이었다. 그 과정에서 입점 기업의 특색을 담은 건물 외관 변경이 필요하다고 봤다. 반면 입주민들은 신도림동 내 유일한 백화점이었던 해당 건물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인식되던 것을 고려하면 외관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측은 입주민들의 요구대로 상업시설의 비중을 확대하고 건물 외관을 유지하되 이지스자산운용의 제안대로 업무시설을 건물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합의한 모양새다. 합의가 도출됨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입주 기업을 모집한 후 2027년 2월 시설 운영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 리모델링 사업은 유관 부서 협의 및 서울시 재난영향평가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11월 말 용도변경 허가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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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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