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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해태제과, 세종문화회관서 국악 공연 '창신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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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전통음악의 원형을 보존하고 미래 발전을 위한 크라운해태제과의 국악 사랑이 22년째 이어지고 있다. 문화예술 후원을 넘어 국악으로 고객의 행복을 함께 만들며 기업의 핵심적인 경영전략으로 발전하고 있다.

10월 1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20회 창신제(創新祭)에서 크라운해태 임직원들이 '종묘제례악 전폐희문' 공연을 하고 있다. [사진=크라운해태제과]

크라운해태제과가 2004년 시작한 민간기업 주최 국악공연 중 국내 최대규모인 '창신제'가 올해로 스무번째 공연을 맞았다. 지난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제20회 창신제 공연이 열렸다.

IMF 위기로 인해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에 끝까지 믿고 응원해 준 고객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한 사은공연으로 시작한지 22년만이다. 창신제로 시작한 크라운해태제과의 국악사랑은 명인·명창을 지원하고, 청년 국악인을 위한 국악관현악단과 연희단을 운영하며 미래 국악의 주인공인 영재들을 발굴해 육성하고 있다.

지난 22년간 국악의 발전을 위한 크라운해태제과의 후원금 총액은 1000억원이 넘는다. 작년 한국 메세나협회에 지원된 기업 후원금(2088억원)의 절반 정도를 한 기업이 출연한 것이다. 국내외에서 직접 개최하거나 후원한 국악관련 행사는 2071회다. 누적 관객은 250만명으로 연간 국악공연 관람자 30만명의 8배를 훌쩍 뛰어 넘는다. 무대에 오른 공연자는 약 7만여명으로 연간 국악 공연자(5000명)가 12번씩 크라운해태제과의 공연 무대에 나선 셈이다.

◆22년간 이어진 크라운해태제과 국악사랑의 시작 '창신제'

전통음악의 발전을 위한 크라운해태제과의 20년이 넘는 한결같은 지원은 창신제로 시작됐다. 크라운제과는 IMF 위기를 극복하고 6년만에 정상화되기까지 회사를 믿고 사랑해준 고객들께 국악으로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 2004년 국립국악원에서 첫 공연을 개최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고객과 점주들의 큰 성원에 서울시청광장을 거쳐 세종문화회관으로 공연장을 옮겨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스무번째인 창신제를 찾은 관객들은 누적 20만명을 넘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음악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창신제의 특별함은 '옛 것을 바탕으로 새로움을 창조한다'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이 주제라는 점이다. 단순한 전통음악 공연이 아니라 모두가 국악의 흥과 유희를 함께 즐기고, 악(樂)·가(歌)·무(舞)의 경계를 허물며 창조적으로 예술적 영역을 넓혔다. 전통의 원형을 기본으로 하되 새롭고 현대적인 무대를 선보이기 위한 과감한 시도를 지속하는 이유다. 명인명창들과 함께 대중음악은 물론 서양예술과의 콜라보도 과감하게 선보였다. 또한 전통 음악에 노래와 무용을 곁들인 국악뮤지컬로 현대적인 무대로 확장하며 창조적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

여기에 크라운해태제과 임직원들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국악 공연이 계속되며 전통예술을 스스로 배워 즐기고 익혀 관객이 아닌 예술가로 무대에 선 것이다. 2012년 '제8회 창신제'에서 임직원 100명이 판소리 '사철가'를 부르는 '100인의 떼창'을 선보였다. 이후 무용(종묘제례일무)과 소리(가곡, 민요), 연희로 영역을 넓혀 고객들께 행복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0월 1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20회 창신제(創新祭)에서 크라운해태 임직원들이 '수제천 합창' 공연을 하고있다. [사진=크라운해태제과]

◆스무번째 창신제에서 깨어난 전통음악의 백미 '수제천'

20회를 맞은 올 창신제의 주제는 1500년전 백제가요 '정읍사'에서 시작해 궁중음악으로 발전하며 전통음악의 백미로 꼽히는 '수제천'이다. 수제천의 원형보존과 현대적 감각의 재해석을 통해 새로운 국악의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4년 연속 동일한 주제로 올렸다.

전통음악의 정수로 평가받는 수제천의 현대적인 재해석이라 새롭다. 전통의 원형은 지키면서 노래와 무용으로 새롭게 선보이는 입체적인 무대로 꾸며졌다. 전통의 원형을 찾고,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창신제의 주제인 법고창신을 상징한다.

이전 3번의 공연에서는 백제시대부터 현재까지의 변천과정을 보였다면 올해는 현재에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구성이라 전통의 원형을 한층 진하게 느낄 수 있는 무대로 평가받는다.

공연은 현악과 관악, 타악으로 구성된 국악관현악단의 연주에 크라운해태 임직원 100명이 정읍사 노랫말 대합창으로 웅장하게 막을 올렸다. 이어 수제천을 현대무용으로 해석한 '굴출신처'과 처용무, 일무, 춘앵전 등 전통무용으로 담은 '춤사위 수제천'으로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이어 종묘제례일무와 이번 공연에서 처음으로 성악곡으로 편곡한 수제천 선율에 맞춘 '정가구음'이 선보였다. 공연의 대미는 최정상급 명인들로 구성된 양주풍류악회의 원형 그대로의 수제천 연주가 펼쳐졌다.

한편, 공연 마지막날인 19일 오후 1시에 같은 무대에서 '영재한음회 창신제 특별공연'이 열렸다. 전통음악의 원형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미래 명인명창을 미리 만나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최고경영자의 뚝심으로 꽃피운 크라운해태의 국악 사랑

크라운해태제과의 22년간 이어온 국악 사랑은 윤영달 회장의 뚝심으로 가능했다. 일반적인 예술후원이 아닌 기업의 핵심적인 마케팅, 영업전략으로 활용하며 경영철학으로까지 승화되며 예술경영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고객에게 받은 사랑을 예술로 보답하겠다는 윤영달 회장의 생각이 크라운해태제과의 예술경영으로 현실화됐다. 예술경영은 크라운해태의 경영철학인 '고객과 함께 행복경영'과 맞닿는다. 

윤영달 회장은 "과자를 만든다는 것은 꿈과 행복을 파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그 꿈을 나눈 예술이 바로 국악이었다"며 "힘든 시절 국악 소리에 큰 감동과 위로를 받은 것처럼 국악을 통해 고객과 함께 숨 쉬고, 국악으로 진정한 행복을 나눠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국악 후원을 회사와 자신을 살린 '명약'이라고 말한다. 그 신념은 위기와 호황을 가리지 않고 22년간 이어졌다. 창신제를 시작으로 명인·명창의 전통 무대와 차세대 한음 영재들의 무대, 락음국악단, 임직원들이 전국 고객들에게 선보이는 순회형 국악 공연 CH한음회등으로 촘촘히 확장됐다. 모든 무대는 '원형은 지키고 새로움은 더한다'는 법고창신의 원칙 아래 진행했다. 적극적인 공연 개최와 후원으로 기업과 고객, 국악계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10월 1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20회 창신제(創新祭)에서 수제천 '정가구음' 공연을 하고 있다. [사진=크라운해태제과]

◆국악으로 행복을 만드는 예술기업, 크라운해태제과

크라운해태제과의 국악사랑은 공연 개최에 머물지 않았다. 창신제로 시작한 예술경영은 좋은 기업 이미지를 만들어 영업현장에서 매출 상승으로 이어졌다. 마케팅 등 사내 전 영역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제과업계 정상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만들었다.

창신제를 비롯한 모든 국악공연은 전석 초청 공연으로 1차 고객인 점주들을 초청한다. 이를 통해 점주들과 영업사원들의 유기적 관계가 형성되며 매출 상승의 원동력이 된 것이다. 특히 매대 진열 공간을 확장하고 행사 프로모션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며 실질적인 매출에 영향을 주는 현장 실행력도 강화됐다.

또한 22년간 지속적 국악후원은 회사의 꾸준한 실천력을 선보인다는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었다. 창신제 공연은 물론 양주풍류악회, 영재한음회, 락음국악단의 다채롭고 깊이 있는 후원의 실천력으로 '신뢰·품격·진정성'을 고객들에게 각인시켰다.

창신제에서 출발한 국악사랑은 크라운해태제과의 예술경영으로 뿌리를 내렸다. 국악으로 고객에게 행복을 만들고 전하기 위한 진심은 대보름명인전, 한국의 풍류 해외공연, CH한음회 등으로 확장됐다.

크라운해태제과는 국악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예술경영으로 영업 현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객과의 깊은 신뢰 관계를 만들었다. 이를 기업의 핵심적인 성장 동력으로 삼아 미래 발전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윤영달 크라운해태제과 회장은 "창신제는 크라운해태가 22년간 국악을 후원하게 해준 뿌리이며 고객 행복의 본질"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악 사랑으로 고객들에게 우리 음악의 아름다운을 전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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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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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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