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18세 미만 어린이에도 처방
지난해 이상 사례도 49건에 달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임산부 등에 비만치료제인 위고비 처방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관리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처방 행태에 대해 의료계와 협의해 조정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만 치료 주사제 처방 현황을 보면 작년 10월 국내 시판된 위고비는 올해 8월까지 39만5384건이 처방됐다"며 "위고비 지침은 현장에서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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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보노르디스크 위고비의 용량 패키지 [사진=블룸버그통신] |
김 의원은 "처방부터 구매까지 5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며 "임신부나 만 18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투여를 금지하고 있는데 작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만 12세 어린이에게 69건, 임신부에게 무려 194건의 위고비가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위고비를 처방하는 의료기관 진료 과목도 천차만별"이라며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했다.
위고비에 대한 부작용도 지적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위고비 이상 사례 신고 건수는 2024년 49건, 2025년 3월 94건으로 급성 췌장염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151명, 담석증 560명이다.
정 장관은 "관리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기관의 처방 행태에 의료계와 적극 협의해 조정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