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디텍터 신고 28만건↑…보상 기준 '4시간 이상' 벽에 배상 가능성 낮아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서 발생한 접속 장애가 약 1시간여 만에 해소됐다.
18일 IT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유튜브 PC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에서 동영상 재생이 원활하지 않거나 접속이 지연되는 현상이 나타났으나 같은 날 오전 11시10분께 복구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애 발생 당시 이용자들이 유튜브에 접속하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Something went wrong)라는 오류 문구가 뜨거나, 홈 화면에서 추천 영상 목록이 노출되지 않는 등 서비스 전반이 불안정했다.
이번 접속 장애는 한국을 포함해 글로벌 전역에서 유사하게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에서는 추천 알고리즘을 제어하는 서버의 API 오류, 혹은 시스템 업데이트 과정에서의 기술적 충돌 등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이용자 보상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행 방송통신발전법상 주요 방송·통신 사업자는 서비스 장애가 30분 이상 지속된다고 인지할 경우 10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해야 한다. 유료 프리미엄 멤버십을 운영하는 유튜브도 서비스 이용 장애 시 소비자 고지 및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지만 현행 기준으로는 이용 장애가 4시간 이상 이어져야 보상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