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확인 시 승진 인사서 배제
"승진 후라도 취소하면 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군 인사 문제와 관련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인물은 발본색원해 승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내란은 정말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인사에 있어서 극히 경미해도 어쨌든 가담을 했다면, 부역한 게 사실이면 승진시키면 안 되지 않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 제도상의 불가피한 점이 있는데, 확인되면 배제는 당연히 할 수 있고, 승진한 후에라도 취소하면 된다"며 안 장관에게 "잘 골라내 보시라"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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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캡쳐] 2025.10.14 parksj@newspim.com |
이 대통령은 "설명도 열심히 잘 하셔야 할 것 같다"며 "명확하게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안 장관은 "피의자로 지목되지 않거나 참고인으로 지명이 되지 않거나, 본인이 발설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며 "우선 각군 총장에게도 계엄 관련으로 적발되면 엄중히 조치하도록 지시했다"고 답했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