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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파업 방지 법안...의료계 "'기본권 침해' 위헌,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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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발의 의료법 개정안에 병의협 반발
"정부 권위주의적 통제 방식 한계 있어"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의정갈등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추후 의사 인력의 집단 행동에 필수의료 공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국회에서 이른바 '필수유지의료 공백방지법'이 발의됐다. 그러나 의료계는 해당 법안의 위헌 소지를 지적하고 나섰다.

13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필수유지의료 공백방지법의 문제점과 의료인 단체행동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며 "해당 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은 지난 8월11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 2025.08.10 ryuchan0925@newspim.com

지난 2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등 환자 생명·신체 안전과 직결된 의료행위를 '필수유지의료행위'로 정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필수의료행위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인 단체나 의료기관 단체가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을 할 경우 사전에 필수의료 유지계획을 수립해 각 병원장 및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수유지의료행위의 필요 최소한 유지기준을 정하도록 하며 이에 관한 자문기구로 '필수유지의료행위 운영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다.

병의협은 이에 대해 "이 법안을 둘러싸고 헌법적 기본권 침해 여부, 노동조합법상 형평성, 기존 법령과의 중복, 의료 현실과의 괴리 등 다양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병의협 보고서는 ▲헌법적 관점에서의 위헌성 검토 ▲노동조합법과의 형평성 문제 ▲기존 의료법 제59조와의 관계 및 위헌 논란 ▲의료현실과의 괴리 ▲필수유지의료행위 운영협의회 구성의 문제점 ▲해외 주요국의 유사 제도 사례 측면에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해당 법안이 응급의료·분만 등 예시를 들며 필수의료행위를 정의하지만 그 최종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 제한 사항은 국회가 법률로써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헌법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법안 위반시 형사처벌까지 부과함으로써 목적 달성 수단의 적정성과 피해 최소성 측면에서 과잉금지원칙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환자 생명권 보호라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이를 위해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헌법 제15조)와 단체행동의 자유(헌법 제33조) 등을 제한하는 정도가 과도하다는 주장도 함께 거론됐다.

기존 의료법 제59조와의 중복과 위헌성 문제도 나왔다. 현행 의료법 제59조는 제1항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의료기관·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9조 제 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 휴·폐업'하는 경우 복지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명시해 사실상 의료인의 집단휴진(파업) 상황에 정부가 강제 진료복귀 명령을 내릴 법적 근거가 돼 왔다.

병의협은 "의료법 제59조는 이미 정부에 '의료인 파업 강제중단권'을 부여한 조항인데 필수유지의료 공백방지법안은 별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사전에 필수의료 중단 행위를 금지하고 사후에 형사처벌까지 부과한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이중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계는 '이미 의사들에게는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초헌법적 제재수단이 존재한다'며 이 상황에서 근무를 강제하는 규정을 추가하면 현장의 반발만 키울 것이 자명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병의협은 "헌법적 가치에도 위배되고 현실성도 없는 법을 강행 추진하게 되면 의료현장에서 벌어질 부작용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잘못된 입법으로 인해 의료 현장이 황폐화되게 되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온전히 입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권위주의적 통제 방식은 한계가 분명하며, 의료인들의 자발적 협조와 사명감 고취를 이끌어내는 방식이어야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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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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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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