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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진숙 체포, 법과 절차에 따라 집행...법원도 적법성·필요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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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찰청 기자간담회
경찰 "체포 관련 국가수사본부장에 보고 이뤄져"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백해룡 경정, 수사팀 파견..."검찰 요청 오면 검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된 데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체포를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적부심이 인용돼 석방된 데 대해 "체포영장은 경찰이 단독으로 할 수 없고 법과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이 발부돼 집행했다"며 "법원에서도 체포 적법성과 필요성은 인정했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조사 불응으로 체포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4일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고, 이 전 위원장은 석방됐다.

이 전 위원장 체포 당시 국가수사본부장 등에 보고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국가수사본부장과 시도청장과 과장 등은 수사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권한을 갖는다"며 "중요 사건은 보고하도록 돼 있고 보고할 사항이므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이 사건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공무원 직무가 관련됐고 지위를 이용했다면 공소시효는 10년이고 지위를 이용한 게 드러나지 않으면 6개월로 수사를 해봐야지 안다"며 "수사 전까지는 공소시효가 짧은 6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체포적부심 심사에서 법원 판시 내용에 짧은 공소시효를 감안해 체포 필요성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경찰이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한 것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른 체포영장 집행이었다고 밝혔다. 이 사진은 경찰에 체포된 이 전 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압송되는 모습. leehs@newspim.com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영등포경찰서에서 앞서 2번 소환조사를 했는데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에 백해룡 경정을 파견하라는 지시에 대해 "검찰에서 요청이 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은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고,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필요시 수사검사를 추가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조사 받은 후 숨진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의 유서에 대해 경찰이 필적 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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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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