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도 포함
'15일 본회의 개최' 두고 여야 대치
이날 오후 우원식 의장 주재 회동서 논의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 법안을 이번 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민생 법안이 내일(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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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3 pangbin@newspim.com |
민주당은 지난 4월 17일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업계가 요구한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반영해야 한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해당 조항을 뺀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때 올라간 반도체특별법은 오는 14일 국회 법사위에 회부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짧게는 180일에서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반도체특별법과 함께 은행의 과도한 가산 금리 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은행법', 가맹점 사업자 협상력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법 등도 함께 패스트트랙 대상이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본회의 개최를 촉구하며 해당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주 본회의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번주 중으로 본회의가 신속히 열리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부터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데다, 국민의힘은 강압수사에 의한 특검법 완화를 우선 촉구하고 있어 여야 본회의 개최 합의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양당은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 본회의 개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