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이어 상원도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포함
전시작전권 한국 이양 위한 세부 요건도 명시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국 상원이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거나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작권)의 한국 이양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된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주한미군의 현 규모를 유지하도록 한 조항은 지난달 하원이 먼저 채택해 최종 법안 문구 조정 과정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상원 법안에만 포함된 전시작전권 한국 이양 제한 조항의 경우 하원 법안에는 빠진 상태로 상하원 협의 과정에서 유지될 지 여부가 판명될 전망이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법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 날 상원 본회의에서 찬성 77 대 반대 20으로 가결된 2026회계연도(2025년10월~2026년9월) NDAA(S.2296,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6)에 한국에 주둔중인 미군의 규모를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거나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작권을 현재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양하는 데 예산 사용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미 국방부를 포함해 행정부의 주요 국방정책과 국방관련 예산을 규정하는 연례 법안인 NDAA는 이어 단서 조항을 둬, 주한미군 규모 축소와 전작권 이양에 예외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려면 국방장관이 국무장관, 주한미군 사령관 등과 협의해 의회에 인증서와 평가서를 제출한 뒤 90일이 지나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안은 인증서에 담겨야 할 세부 사안도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한 미군의 인원을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거나,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작권을 한국 주도로 전환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이 조치가 한국, 일본, 그리고 유엔군사령부에 군사적 기여를 한 국가들과 충분한 협의와 공조를 거친 후 이뤄진 것임을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인증서는 국방장관이 주한미군사령관, 인도-태평양 사령관, 국무장관, 국가정보국장과 협의하여 관련 의회 위원회에 제출토록 했다.
평가서의 경우 주한 미군의 인원을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려면 해당 감축이 ▲미국의 안보, 한국과 일본의 안보, 미국의 억지력, 그리고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방위태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국방부의 우발 대비 계획 및 한반도 이외 지역 작전 지원 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인원, 장비, 관련 인프라 이전에 따르는 추가 비용 분석 ▲훈련 및 주요 연합군사훈련, 한일 양국과의 상호운용성 및 연합활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 일본 및 유엔사 참여국들과의 협의 내용 ▲미국의 한국,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 신뢰성 및 인도태평양 지역 핵 확산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평가 ▲주한미군사령관, 인도-태평양사령관, 합참의장이 실시하는 독립적 위험평가로, 미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국방부 우발계획 및 한반도 외 지역 작전 능력, 그리고 훈련 및 주요 연합훈련, 한일 양국과의 상호운용성 및 연합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토록 했다.
전작권 전환에 관한 평가서의 경우, ▲한미가 합의한 조건부 전작권 전환 계획의 3대 조건 충족에 대한 설명과 평가 ▲한국 주도 연합사령부가 한미 양국 지휘부에 보고하는 방식에 대한 구체적 설명 ▲한국 주도 연합사와 미국 주도 유엔사와의 지휘관계 세부 설명 ▲유엔사 군사 기여국들과의 협의 내용 ▲한일 연합작전 관련 협의 내용 및 군사 운용 갈등 조정 방안 평가 ▲전작권 전환이 인도태평양 지역 핵확산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평가 ▲주한미군사령관, 인도-태평양사령관, 합참의장이 실시하는 독립적 위험평가로, 한국이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능력과 전작권 전환이 인도태평양 지역 핵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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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의사당 전경. [사진=로이터 뉴스핌] |
앞서 지난달 10일 통과한 하원 안은 국방장관에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전략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약 2만8500명 규모에서 유지하도록 권고했다. 이어 한미 간 상호 방위 협력을 늘리고,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확장 억제(핵포함) 약속을 재확인하도록 했다.
이처럼 주한미군 규모 유지의 경우 상하원 모두 이견이 없는 상태여서 최종 법안에서 채택이 무난할 전망이지만 강제력 측면에서 상원과 하원이 차이가 나는 상태다. 반면 전작권 전환의 경우 하원 통과 법안에는 아예 빠져있는 상태로 앞으로 상하원 의원 및 보좌진 간 이뤄질 단일 법안 마련을 위한 문구 조정 작업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에 따라 한미 간 전작권 전환 논의의 속도와 조건에도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상하원 양원제인 미국 의회에서는 입법 과정에서 상원과 하원이 각자 통과시킨 법안 문구가 서로 다를 경우 협의(conference)를 거쳐 차이점을 해소한 단일안을 만들어 다시 표결한다. 이후 상하원을 최종 통과된 법안에 대통령이 서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dczoomin@newsp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