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뇌물' 이봉관 회장, 13일 국감 증인으로
'임원 횡령'에 상장폐지 위기…비리 문제 증폭
'알박기' 의혹도 제기…지주택 약점 쥐고 흔들었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희건설이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 고위급 임원이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 관련 배임·횡령 혐의에 연루된 데다 오너가(家)의 뇌물 스캔들로 정치적, 사법적 압박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핵심 사업 모델인 지주택 사업이 '지옥주택'이라는 오명을 얻으며 건설업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된 가운데 서희건설이 '알박기'를 했다는 의혹 역시 제기되며 지주택 사업 문제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 '김건희 뇌물' 이봉관 회장, 13일 국감 증인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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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3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재출석했다. 사진은 이 회장이 전날 휠체어에 탑승한 채 특검 사무실로 소환조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류기찬 인턴기자] |
11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김원철 서희건설 대표는 오는 13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공식적인 소환 이유는 '주택 공급 및 건설 정책의 구조적 문제 진단' 등 포괄적인 내용이지만,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내인 김건희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오너가의 뇌물 스캔들에 대한 공개 질의와 책임 추궁이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봉관 회장은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국무총리실 비서실장 임명을 대가로 김 씨에게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특검 조사에서 자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자수서에는 이 회장이 20대 대선 직후인 2022년 3월 김 씨를 만나 6000만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구입해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비서실장 모친의 명의로 백화점에서 상품권을 이용해 결제했다는 구체적인 수법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한달 뒤인 4월에는 3000만원 상당의 브로치와 2000만원 상당의 귀걸이도 건넸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 수수자인 김 씨에게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배우자인 윤 전 대통령의 직무 관련 청탁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국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공모 실체를 추궁하는 질문들이 이어질 전망이다.
◆ '임원 횡령'에 상장폐지 위기…비리 문제 증폭
이 가운데 서희건설은 핵심 사업인 지주택 사업 관련 고위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로 코스닥 시장 퇴출 위기에까지 놓여 있다. 서희건설의 개발 부문 고위 임원인 송모 부사장이 경기 용인시 보평역 인근 지주택 사업과 관련해 전 조합장에게 13억75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대가로 물가상승률의 1.7배에 달하는 385억원의 공사비 증액을 관철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것이다.
결국 뇌물을 통해 건설사가 가져갈 이득을 늘린 것인데, 조합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시공사의 부당 이득과 임원의 비자금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미 지주택 사업은 초기 조합원 모집 이후 나머지 토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무기한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속출하며 '지옥주택'이라는 오명을 얻은 바 있다. 이 가운데 조합 수뇌부와 건설사들의 결탁으로 인한 비리 문제가 드러나며 서희건설이 그 배후로 지목되는 모양새다.
이로 인해 서희건설은 지난달 23일 한국거래소(KRX)로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회부됐다. 규정상 임원이 10억원 이상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경우 상장 적격 심사를 받아야 한다. 현직 임원의 횡령 및 배임 혐의 발생 자체가 상장 기업의 지배구조와 내부 통제 시스템의 결함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KRX는 이미 지난 8월 11일 횡령 혐의 발생을 이유로 서희건설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시킨 바 있다.
통상 실질심사 대상 결정 통보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개최해 상장 폐지 여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서희건설의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서희건설은 이 기간 내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해 기업 경영 지속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미 오너가의 뇌물 스캔들이 일파만파로 퍼진 데다 이달 내 국정 감사에서 관련 사건들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심위 결정의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다.
◆ '알박기' 의혹도 제기…지주택 약점 쥐고 흔들었나
더 나아가, 서희건설이 지주택 사업의 구조적 약점을 이용한 정황도 제기된다. 지주택 사업이 최종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부지 면적의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법적 요건을 역이용해 사업 구역 내 5% 이상 토지를 미리 매입해버리는 소위 '알박기'에 나섰다는 의혹이다. 경기 화성 남양 지주택 사업이 대표적 예다. 서희건설은 해당 사업 부지 전체 면적의 6.58%에 해당하는 약 3500평의 토지를 소유했다. 조합에서 이 땅을 매입하지 않는 한 사업 진행은 불가능하다.
조합 측은 사업계획승인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했으나 서희건설이 매각을 거부하며 사업이 지연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조합이 임시총회까지 열어 약 70억원에 해당 부지를 매입하기로 서희건설과 합의하고 매매계약서까지 작성했지만 서희건설이 돌연 약속을 파기하면서 결국 조합은 2021년에 맺었던 도급계약 해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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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건설 실적.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서희건설은 그간 지주택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서희건설의 매출액은 2020년 1조2783억원에서 2024년 1조4736억원으로 뛰었고,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1744억원에서 2357억원으로 증가했다. 2020년부터 5년 연속 영업이익률 10%대를 기록하며 건설업계 평균 영업이익률(3~5%)을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제는 앞선 사례들과 같이 조합 집행부와의 야합, 사업 구조의 허점 등을 이용해 안정적인 고수익을 확보한 것이 서희건설의 성장의 자양분으로 작용했다는 정황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서희건설의 횡포가 해당 지주택 사업의 부실화로 이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 구조 개선 및 책임에 대한 추궁 역시도 국감에서 다뤄질 주제로 보인다.
서희건설은 1982년 설립된 영대운수를 모태로 한 종합건설사다. 1994년 건설업으로 전환한 뒤, 타 건설사들이 꺼리던 교회와 지주택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수주해 단기간에 중견사로 성장했다. 서희유성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이봉관 회장과 가족 및 관계사가 총 26% 안팎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