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차례 소환 불응에 체포 집행
이 전 위원장 "개딸들이 시켰나" 반발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것을 두고 '자기 방어 차원'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을 이날 오후 4시 6분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다. 그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자기 방어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만 답하며 수갑을 찬 채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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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압송되며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02 leehs@newspim.com |
이 전 위원장은 보수 유튜브나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발언을 하거나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저지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1시간 30분여 만인 5시 40분경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했다. 수갑은 천에 가려져 있었고 수사관 2명이 이 전 위원장을 연행했다.
그는 이날 경찰서에 들어서며 수갑을 들어 보이며 "방통위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이 이진숙한테 수갑을 채우는 것이냐"며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느냐"고 토로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소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모두 3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어 "국회 출석하느라고 영등포경찰서에 못 온 것을 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수갑을 채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영등포서가 3차례 출석 요구서를 보냈고 마지막 요구된 날이 9월 27일인데 그날이 지나서야 요구서를 받았다"며 "그날은 방통위 없애고 방미통위라는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법이 통과되려 했고 필리버스터가 예정돼 저는 마땅히 국회에 출석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새로 출범하면서 자동 면직 처리됐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유치장에 머물 전망이다. 경찰이 이 전 위원장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여부는 다음 날(3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조사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체포 피의자는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