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클리프 목걸이·바쉐론 시계'도 곧 조사
尹 '직무관련성·대가성' 입증할 수 있을까
특검, 구치소 방문조사·재소환 등 검토 중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의 수사망이 다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 주요 피의자들을 줄줄이 구속기소한 특검팀은 연휴가 끝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주요 뇌물 의혹 전반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체적인 시점과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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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주요 뇌물 의혹 전반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
◆ '그림·액세서리·금거북이' 뇌물죄 적용…尹 거쳐야만 성립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소환을 서두르는 이유는 법리 구조 때문이다. 공직자가 아닌 김 여사에게는 뇌물죄를 직접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뇌물 수수 혐의 적용을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의 개입이나 공모 관계 등이 전제돼야 한다.
특검팀의 첫 뇌물 수사 대상은 김 전 검사가 건넸다고 알려진 이우환 화백의 그림이다. 김 여사가 단순히 고가 그림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론 뇌물죄가 성립할 수 없으나, 수수된 그림이 대통령(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뇌물 혐의 적용 가능성이 커진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약 1억원 상당의 그림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뒤, 그 대가로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공천이나 공직 임명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줬다고 보고 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제공했다는 반클리프 목걸이, 서성빈 전 드론돔 대표가 건넨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금거북이 역시 같은 구조다.
결국 해당 소재들을 뇌물로 보려면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를 베풀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이른바 '그림·액세서리·금거북이' 삼각 뇌물 의혹을 한꺼번에 추궁할 계획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앞서 김 여사를 그림 의혹과 관련한 뇌물 피의자로 소환조사하며 "윤 전 대통령과 공범관계를 전제로 조사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진행 중인 수사 전반에 관해 윤 전 대통령의 조사가 필요한 사건이 많다"며 "사안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소환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두 차례 소환 거부' 尹…방문조사 vs 강제구인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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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김건희 특검의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바 있다. 사진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1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이미 특검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한 바 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물리력까지 행사하여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인치한다면 이것은 특검의 목적이 조사가 아니라 망신주기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이에 특검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향후 조사 방식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이 이어질 경우 구치소 방문조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변호인 접견에서 내란 특검에 대해 '특검 요청시 구치소 방문조사에 응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만큼, 김건희 특검도 필요 시 같은 방식을 취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 관계자는 "지금까지 방문조사를 고려한 바는 없다"면서도 "여러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필요한 건 분명해서, 소환이든 방문이든 조사 계획을 앞으로 잡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만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방문조사까지 무산될 경우, 특검팀은 다시 한 번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방안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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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민중기 특별검사팀 소속 특별검사보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yek10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