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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못해" 서울시, GS건설 영업정지 부당 판결에 항소 결정...장기전 돌입

기사입력 : 2025년10월02일 10:55

최종수정 : 2025년10월02일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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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품질관리 부실' 소송 항소 제기...'안전점검 불성실' 소송은 이미 항소
행정소송 두 건 1심서 GS건설 승소...法 "서울시-국토부 중복 제재 위법"
서울시 "영업정지 처분 중복 제재 아냐...정당한 이유 근거로 판단 내린 것"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GS건설이 처분 취소 소송 두 건에서 모두 승소한 가운데, 서울시가 GS건설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한다. 서울시의 처분이 국토교통부가 내린 영업정지와 중복된다는 GS건설의 주장이 1심에서 상당부분 인정됐지만 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는 GS건설이 제기한 '품질관리 부실' 관련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29일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지난 8월 28일 GS건설이 1심 승소한 '안전점검 불성실'에 근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서울시는 이미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현장. [사진=인천시]

두 처분은 GS건설이 시공을 맡았던 인천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2023년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한 것이다. 당시 국토부는 GS건설 본사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에 품질관리와 안전점검 책임에 대한 처분을 GS건설에 내릴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해 '품질관리 부실'과 '안전점검 불성실'을 이유로 각각 1개월씩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GS건설은 서울시의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에 돌입했다. 앞서 국토부는 '품질관리 미흡'을 이유로 GS건설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했다. GS건설은 유사한 사안으로 서울시가 추가적으로 처분을 하는 것은 중복 제재라는 입장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품질관리 부실 등을 사유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따로 행정 처분을 부과한 것은 이례적인 사례다. 또 GS건설은 지자체가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중대 사고에 대한 처분 권한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와 처분 사유가 다르다고 반박한다. 국토부는 사고 발생이라는 결과에 대해 제재를 가한 반면 서울시는 GS건설이 공사 과정에서 안전점검 의무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건설사의 안전점검 행위를 감독하는 것은 지자체의 권한이기 때문에 행정적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GS건설의 승소로 제재가 무력화되면 공공 안전 확보와 행정 집행 권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두 건의 행정소송에 대해 법원은 1심에서 GS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와 국토부의 중복 제재가 이뤄졌다고 본 것이다. 이미 더 강한 수위의 국토부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서울시 처분까지 별도로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GS건설은 국토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이달 중 법원에 '품질관리 부실' 관련 소송의 항소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국토부로부터 처분 요청을 받은 후 시에서 청문을 진행한 결과 영업정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서 확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당초 처분을 내린 정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GS건설 상대로 항소 제기를 결정했다"며 "GS건설뿐 아니라 시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례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GS건설 관계자는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점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사고 이후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고객들에 신뢰받는 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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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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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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