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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손 가득 풍성한 명절 보내세요"…식품업계, 한가위 선물세트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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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식품업계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선물세트를 대거 선보였다. 올해 추석 선물세트는 프리미엄 제품군과 실속형 상품의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진=SPC]

◆SPC그룹, 추석 맞이 베이커리∙디저트 선물세트 출시

2일 업계에 따르면,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SPC그룹이 파리바게뜨와 SPC삼립, 배스킨라빈스, 던킨 등 브랜드 별로 특색 있고 다양한 선물세트를 출시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베이커리부터 아이스크림, 쿠키 등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디저트 류까지 품격 있고 차별화된 선물세트로 선택의 폭을 넓혔다.

파리바게뜨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건강과 맛을 동시에 잡은 선물세트를 제안한다. 대표 제품인 '명가명품 고단백 서리태 카스테라'는 11g의 단백질을 함유한 파리바게뜨의 건강빵 브랜드 제품이다. 목초란과 쌀 누룩 등 엄선된 원료로 깊은 풍미를 자랑한다. '제주 우도 땅콩빵'은 고소한 제주도 우도 땅콩 크림이 특징이다. 가을 정취가 묻어나는 밤과 견과류를 활용한 선물 세트도 준비했다. 땅콩·캐슈넛·호두·아몬드 4가지 견과류와 새콤달콤한 크랜베리 조합의 '믹스 넛츠 파이', 복을 기원하는 만월빵과 풍요와 결실을 상징하는 밤이 들어간 만주로 구성된 '행복세트' 등이다.

SPC삼립은 프리미엄 디저트 세트 '재미스 쁘띠모먼츠 쿠키컬렉션'과 '베이커리 선물세트' 3종을 선보였다. 이번 신제품은 피스타치오 분태를 넣어 고소한 '피스타치오 쿠키', 달콤한 라즈베리 리플잼을 더한 꽃 모양의 '플라워베리 쿠키', 캐러멜라이징한 아몬드 분태를 꽃잎으로 감싼 모양의 '플라워랑탱 쿠키', 초코와 바닐라를 달팽이 모양으로 구워낸 '초코&바닐라 쿠키', 화이트초코 위에 코코넛을 눈처럼 뿌려 달콤고소한 맛을 살린 '스노우화이트 쿠키', 부드러운 녹차가루를 사용한 '클래식 그린티 쿠키' 등 6종으로 구성됐다.

지난 설 명절에 인기를 끌었던 '베이커리 선물 세트' 3종, '아몬드 쇼콜라 약과', '스윗하트 카스텔라', '행복을 드리는 만복빵' 등도 재출시해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라인업을 완성했다. 선물세트는 편의점·마트 등 오프라인 판매처와 삼립 네이버 공식 몰에서 구매할 수 있다.

배스킨라빈스는 추석 한정으로 전통 디저트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아이스 경단' 2종과 이를 구성한 선물세트를 출시했다. '아이스 경단'은 흑임자와 인절미 맛의 아이스크림을 쫀득한 떡으로 감싸고, 고물을 더해 식감과 풍미를 동시에 살렸다. 선물 세트는 흑임자·인절미 2종을 3팩으로 구성했다.

일부 직영점에서는 프리미엄 전통식품 브랜드 '명인명촌'과 협업한 '수정과 K-Drink', '식혜 K-Drink', '인절미 모찌', '우리 인절미 곡물 쉐이크' 등 전통 음료 및 간식을 현대적 감성으로 풀어낸 제품 4종과 '청사초롱 케이크', 'K-Flavor 아이스크림 샘플러' 등 추석 한정 디저트도 만나볼 수 있다.

던킨은 부드러운 버터크림과 호두, 카라멜 크림이 어우러진 '던킨 디어 샌드'를 출시했다. 브랜드 로고 'D'가 양각으로 새겨진 샌드 비스킷은 전용 패키지에 담겨 선물용으로 제격이다. 인천공항점 한정으로는 '피넛&누텔라' 샌드를 판매한다. 해당 제품은 바삭한 비스킷 사이에 버터크림과 누텔라 크림, 헤이즐넛 분태가 들어 있다. '피넛&누텔라'는 피넛버터 샌드 5개, 누텔라 샌드 5개 총 10개로 구성됐다.

◆롯데칠성음료, 추석 맞아 '델몬트주스 선물세트' 선보여

롯데칠성음료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델몬트주스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이번 선물세트는 '소중한 사람에게 전하는 마음 담은 선물'이라는 콘셉트로 정통 주스의 대명사 델몬트의 대표 제품들을 혼합한 총 7종으로 구성됐다.

델몬트 1.5L 페트병 선물세트는 '애정(愛情)', '감사(感謝)' '풍요(豊饒)'라는 한자 속에 과일 이미지를 넣은 한국 전통의 멋을 담은 패키지로 꾸며졌다. '제주감귤∙매실∙포도' 4본입의 애정 세트, '오렌지∙포도∙망고' 3본입의 감사 세트, '토마토∙망고' 3본입의 풍요 세트 '제주감귤∙매실∙잔치집식혜' 3본입으로 구성된 우리 가족 선물세트를 포함해 총 4종으로 구성됐다.

델몬트 소병 선물세트는 프리미엄 과일 주스를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180mL 소병 제품을 12개씩 담았다. '오렌지∙포도 세트', '오렌지∙토마토 세트', '감귤∙포도∙토마토 세트' 등 총 3종으로 구성됐다.

◆일동후디스 '하이뮨'과 베지밀 '5060 시니어 두유' 선봬

일동후디스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이해 '하이뮨 선물 세트'를 선보였다. 

이번 선물 세트는 부모님이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기획됐다. '하이뮨 캔 혼합 세트', '하이뮨 면역케어 스틱 선물 세트', '하이뮨 스틱 선물 세트' 등 총 3종이다.

하이뮨 캔 혼합세트는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 오리지널' 1캔과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 고소한맛' 1캔으로 구성돼 있다. '하이뮨 면역케어 스틱 선물 세트'와 '하이뮨 스틱 선물 세트'는 각각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 면역케어 스틱 2박스와 오리지널 스틱 2박스가 들어있다. 모든 선물 세트는 공통적으로 '하이뮨 보틀'과 '하이뮨 쇼핑백'이 함께 동봉돼 있다.

하이뮨 선물 세트는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와 후디스몰, 쿠팡, CJ온스타일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구매 가능하다. 선물 세트 외에도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 음료', '하이뮨 액티브',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 다이어트케어' 등 다양한 하이뮨 제품을 추석 특가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정식품, '베지밀'∙'그린비아' 추석 선물세트 출시

정식품은 추석을 맞아 '베지밀 선물세트'와 '그린비아 케어 시리즈'를 선보였다. 베지밀 선물세트는 고소한 맛과 균형 잡힌 영양을 갖춘 두유 3종으로 구성됐다.

'베지밀 고단백 두유 플레인'은 설탕 무첨가로 달지 않으면서도 베지밀만의 오랜 기술력과 노하우로 담백한 콩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다. 식물성 단백질 12g과 필수 아미노산 BCAA, 비타민B군 등을 함유해 단백질과 필수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다.

'베지밀 검은콩 두유 고칼슘'은 국산 검은콩의 고소한 맛에 칼슘과 인을 적정 비율로 설계해 칼슘의 흡수율을 높였다. '베지밀 5060 시니어 두유'는 칼슘, 비타민D, 오메가3 지방산 등 시니어에게 필요한 영양 성분을 더한 맞춤형 제품이다.

국내 최초 특수의료용도식품 브랜드 '그린비아'의 '케어 시리즈' 3종도 추석 선물로 제격이다. '그린비아 영양 케어'는 한 팩(200ml)에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등 3대 영양소와 26종 비타민·미네랄을 균형 있게 담아 바쁜 아침 간편하고 든든하게 영양을 섭취할 수 있다. '그린비아 당 케어'는 당뇨 환자 맞춤 영양 설계로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준다. '그린비아 캔서 케어'는 항암 치료 전후 회복기에 체력 보충과 영양 섭취를 돕는다.

베지밀 선물세트와 그린비아 케어 시리즈는 정식품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와 이데이몰, 전국 대형마트, 할인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추석 연휴는 최장 10일 동안 진행되는 만큼 색다른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질 것이라 예상된다"라며 "보름달처럼 풍성한 혜택 받으며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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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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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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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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